오늘은 니자티딘 위장약 발암물질 리스트 품목에 대해 알아볼께요.

 

니자티딘 위장약 발암물질 리스트 품목

 

라니티딘에 이어 위장약 니자티닌에서도 발암우려 물질인NDMA가 검출되었다고 합니다.NDMA는 높은 독성을 가진 공업용 화학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 국제 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 우려 물질(2A)입니다. 위장약 니자티딘 NDMA 발암물질 검출로 니자티딘 함유위장약 13개 의약품이 판매 및 처방 중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위장약 성분인 '라니티딘'에 이어 '니자티딘'에서도 발암 우려 물질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초과 검출돼 13개 제품이 판매 중지됐습니다. 이번 검사는 지난 9월 비슷한 위장약 성분 '라니티딘' 제품에서 NDMA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면서 269개 품목에 대한 잠정 판매 중단 조치를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라고 합니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니자티딘 원료의약품과 93개 완제의약품 품목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3개 제품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미량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니자티딘 함유약 제품에 대해서는 잠정 제조 및 판매, 처방 제한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니자티딘 위장약 발암물질 리스트 의약품에 대해 알아보면 화이트생명과학의 '니자액스정(150mg)', 메이프로젠제약의 '니잔트캡슐', 대우제약의 '니지시드캡슐(150mg)', 우리들제약의 '위자티딘정(150mg)', 경동제약의 '자니틴정' 등 10개사의 니자티딘 완제의약품 13개 제품이라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위장약 발암물질 리스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건당국은 단기 복용의 경우 인체 위해 우려는 크지 않다고 밝히면서도 문제의약품에 한해 병‧의원에서 재처방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니자티딘 성분 전체 완제의약품 중 일부 제품의 제조번호에서만 NDMA가 미량 초과검출된 상황으로(라니티딘 최고치 53.5ppm, 니자티딘 최고치 1.43ppm), 단기 복용한 경우 인체 위해 우려는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니자티딘 성분 전체 완제의약품 중 일부 제품의 제조번호에서만 NDMA가 미량 초과검출 됐다"며 "단기 복용한 경우 인체 위해 우려는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니자티딘의 NDMA 최대검출량은 1.43ppm으로 지난해 발사르탄(112.1ppm), 올해 라니티딘(53.5ppm)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니자티딘은 위산과다, 속쓰림, 위·십이지장궤양, 역류성식도염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약에 사용하는 성분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데이터 포털 등에 공개된 자료를 보면, 2017년 기준으로 니자티딘을 가장 많이 처방한 질환은 위염 및 십이지장염이었으며, 총 처방기간은 복용환자의 75%가 2주 이하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 수는 11월 21일 기준 총 2만2482명, 해당 의약품 처방 의료기관은 1197개소, 조제 약국은 2162개소로 집계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을 처방 받은 환자 중에서 위궤양치료제 등의 복용이 필요한 경우 문제의약품에 한해 병‧의원에서 재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에 처방을 받은 병·의원 또는 약국에서 의약품의 재처방·재조제시 1회에 한해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금도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단 복용 후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만 재처방·재조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반드시 남아있는 약을 요양기관에 가져가야 합니다. 의료기관 방문 없이 약국에서 바로 다른 의약품으로 교환할 수 없으며, 반드시 병·의원에 방문해 의료진과 상담 후 재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조치대상 의약품 중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직접 구입이 가능한 일반의약품도 약국을 방문하여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복용한 후 남아있는 일반의약품에 대해서 교환/환불이 가능하며, 약을 구입한 약국에 남아있는 약을 반드시 가져가야 합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니자티딘 성분 의약품을 단기 복용한 경우 인체위해 우려는 적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의약품을 처방한 병‧의원, 약국을 방문해 의사·약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잠정 판매중지 및 처방제한 의약품 목록은 식약처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위장약, 니자티딘, NDMA’ 단어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혹 처방받은 위장약이 니자티딘 성분 위장약이라면 참고하셔서 재처방 및 재조제 또는 환불조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라니티딘'에 이어 위장약 니자티딘에서도 발암 우려 물질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초과 검출돼 위장약 발암물질 리스트 및 니자티딘 NDMA 성분 함유 위장약 의약품 13개 제품이 판매 중지되었다고 하는 소식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