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 계도기간 연장
오늘은 주52시간 근무 계도기간 연장 소식에 대해 알아볼께요.
지난 18일 정부가 내년부터 실시 예정인 중소기업 주52시간 근무에 대한 보완책을 발표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를 놓고 노동계는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 기조가 후퇴했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요. 특히 특별연장근로 요건 완화에 이른바 '경영상 사유'라는 독소조항이 포함됐다며 총파업 투쟁까지 벌이겠다고 나오는 등 큰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고 하네요.
주52시간 근무란 말그대로 근로자의 법정 근로 시간을 1주일에 최대 52시간으로 제한하는 제도인데요. 50~299인 규모의 중소기업은 2020년 1월부터 주52시간 근무제가 실시될 예정이였다고 해요. 하지만 아직 이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기업들이 적지 않아 정부는 이에 대한 보완책을 내놓았는데요.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52시간제 근무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대해 9개월 이상의 계도기간을 부여키로 했습니다.
또 주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도 완화했는데요. 정부의 이 같은 주52시간 근무제 유예 및 특례요건은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개선 입법이 부진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영계를 위해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것이라고 해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는데요. 이 장관은 “중소기업이 주52시간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고 해요.
주52시간 근무제 위반 처벌은 원래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라고 합니다. 계도기간 중에는 주52시간제를 위반해도 처벌되지 않죠. 때문에 이번 계도 기간 연장은 사실상 주52시간 근무제 제도 시행을 연기하겠다는 뜻인 것이죠. 이 장관은 계도기간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 “대기업에 부여한 계도기간을 고려해 그보다 좀 더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주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간 300인 이상 기업에는 9개월의 계도기간이 주어졌는데요. 정부는 100~299인 이상 기업에는 9개월을 주되 준비가 더 필요하면 3개월을 추가하고 50~99인 기업에는 계도기간 1년에 6개월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또한 정부는 특별연장근로와 관련해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시행규칙은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 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고 해요.
특별연장근로란 자연재해와 재난 등을 당한 사업장이 이를 수습하기 위해 집중노동을 해야 하는 경우 고용부 인가를 받아 연장근로를 법정 한도(1주 12시간) 이상으로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노동시간 제한의 예외를 허용하는 제도인데요. 경영계는 주52시간제 시행으로 노동시간 제한이 강화된 상황에서는 경영상 사유도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에 포함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 왔다고 해요.
하지만 노동계는 주52시간 근무제 보완책에 대한 정부 대책에 강력 반발했는데요. 주52시간제 계도기간 부여는 정부의 노동정책 후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특히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 완화에 포함되는 경영상 사유는 회사가 언제든지 노동자에게 일을 더 많이 시킬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고 비난했다고 해요.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 1만원 정책 포기에 이어 노동시간 단축 정책마저 포기하는 문재인정부의 ‘노동 절망정책’에 분노한다”며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모아 모든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민주노총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 완화 방안에 대해선 “시행규칙 개악으로 특별연장근로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말은 사실상 마음만 먹으면 모든 사업장에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해요.
한국노총도 성명을 통해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훼손하는 보완책이나 법 개정 등 잘못된 시그널을 보냈기 때문에 기업들이 (주52시간제 시행) 준비를 하지 않은 것”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력”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주52시간 근무제 보완책인 계도기간 부여와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 완화 등이 경제계의 요구에 적극부응하는 것이라서 노동계는 노동시간 단축 기조의 후퇴로 간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정부가 내놓을 보완 대책에도 반발할 것으로 예상돼 이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라고 해요.
이상은 정부의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시기 연장 소식 및 기업의 특별연장근로 활용 특혜에 대한 노동계의 반응 소식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