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및 출산휴가 청구 90일 확대 소식 알아볼께요.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가 1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내가 출산을 했을때 남성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 3일이였으며 무급까지 더하면 5일이였습니다. 하지만 10월 1일 이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유급 휴가 10일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더불어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도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였던 것이 90일로 늘어났습니다. 

 

 

휴가 기간을 1회 나눠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1년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1년간 보장된다고 합니다. 특히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은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8월2일 국회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유급 휴가 일수 증가가 기업에는 부담이 되는 만큼 중소기업 근로자의 유급휴가급여 5일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제조업은 500인 이하, 도소매업과 서비스업은 300인 이하인 기업이 우선지원대상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3일에서 10일로 확대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지급 요건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것 ▲휴가 종료일 이전에 피보험단위 기간 180일 이상일 것 ▲휴가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 끝나는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등입니다.

 

 


일부 대기업에서는 현재도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유급휴가 기간인 3일 전후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 노동자도 부담 없이 10일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 지급은 10월1일 이후 최초로 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9월30일 이전에 청구기한(현행법상 출산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됐거나 기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노동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휴가가 모두 끝난 후(분할 사용 포함)에 일괄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년으로 확대됩니다.

그동안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모두 포함해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0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 1년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보장하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할 경우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의 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총 2년(육아휴직은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선택적 사용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또한 '임금 삭감 없는 하루 1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실현됩니다. 현재는 1일 2~5시간까지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하루 1시간 단축도 허용되며 1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대기업 소속 노동자 모두에게 지급됩니다. 

 

 

참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는 10월1일 이후 사용(분할 사용 포함)하는 노동자부터 적용합니다. 9월30일 이전에 기존 사용 기간(1년)을 모두 사용한 노동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등은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이용해 신청하면 됩니다.

 

 

현행 3일에서 5일(최초 3일 유급)이였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월 1일부터 유급 10일로 확대됩니다. 또 휴가 청구기한이 출산일로부터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나고 휴가 기간이 확대된 만큼 1회에 한해 분할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유급 휴가기간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유급 5일분을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신설됩니다.

 

이상은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확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년 확대 소식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