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통합관리서비스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 증권사 계좌 확인, 이용방법
오늘은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 확대 소식과 함께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볼께요.
26일 오늘부터죠. 보육계좌 수 및 잔고 등 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소액 비활동성 계좌를 정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가 증권사 22곳으로 확대되었다고 해요. 따라서 26일부터는 주식 투자자들도 '내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여러 증권사 계좌에 있는 돈을 온라인으로 한번에 찾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네요. 26일 오전 9시부터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가 증권사 22곳의 고객 계좌로도 연결된다고 하는데요. 관련 소식 알아볼께요.
내계좌 한눈에는 본인 명의의 계좌 정보를 일괄조회할 수 있구요. 소액, 비활동성 계좌는 정리할 수 있게 해주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라고 해요. 내계좌 한눈에로 조회 가능한 계좌는 22개 증권사를 통해 주식 및 펀드 등을 거래하는 개인 투자자가 개설한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이구요. 또한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통하면 50만원 이하 잔액으로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는 온라인으로 바로 해지 및 이전 할 수 있다고 해요.
증권사를 통해 주식, 펀드 등을 거래하는 개인 고객은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계좌통합관리서비스(Account Info)에 로그인한 뒤 계좌를 조회하고 원하는 계좌를 해지하거나 잔고를 옮기면 되는데요. 잔액이 50만원 이하고 1년 이상 입출금 거래를 하지 않은 소액 비활동성 계좌는 본인의 다른 계좌로 잔고를 옮기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한 뒤 해지할 수 있다고 해요.
금융업권간 이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증권사 계좌에서 은행 등으로 자유롭게 옮기면 되는데요. 잔고이전 수수료는 건당 300~500원이고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정한다고 해요. 다만 연금저축, 펀드, 신탁 등 계약상품 보유 계좌는 최근 거래가 없어도 항상 활동성 계좌로 분류돼 계좌해지를 제한받게 되는데요. 이 점은 참고해야만 하죠.
증권사 계좌를 볼 때 '요약 조회', '상세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요약 조회는 증권사별 비활동성 계좌 및 활동성 계좌로 구분해 보유계좌 수를 표시하구요. 상세조회가 가능한 계좌는 30개 이내로 제한된다고 해요. 요약 조회에서 특정 증권사의 '상세 조회'를 선택하면 보유 계좌 전체에 대한 지점명, 계좌명, 최종거래일, 총잔고, 예수금 등을 볼 수 있다고 하네요.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2월 은행부터 시작된 '내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지금까지 709만명이 이용하고, 계좌잔액을 확인한 후에 922만개 소액 계좌를 해지하고 945억원을 찾아갔다고 해요. 그 사이 서비스 대상기관을 은행에서 저축 은행, 상호금융 및 보험, 카드회사 등으로 단계적으로 늘려왔구요. 특히 이번에 증권사까지 서비스에 연결하면서 서비스 대상기관이 전 권역 금융회사로 확대됐다고 해요.
금감원은 서비스 대상 22개 증권사의 '올해 6월말 기준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약 4천만개이고 잔액(예수금)은 0.2조원에 달한다고 밝혔구요. 또한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자산관리 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한번의 로그인으로 모든 금융자산의 일괄조회가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해요.
그렇다면 내계좌 한눈에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하는 것일까요?
이 번에는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계좌통합조회서비스
계좌통합조회서비스는 고객 본인명의 계좌를 일괄조회하는 서비스인데요.
다음이나 네이버 구글 등 검색을 통해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손쉽게 진행이 가능해지죠.
상단 메뉴의 계좌통합관리 항목에서
계좌통합조회를 클릭하세요.
서비스 관련 안내 및 이용약관에 동의하구요.
하단 정보입력 화면으로 이동 버튼을 클릭하세요.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하구요.
공인인증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이 필요하죠.
전 금융기관에 등록되어있는 예금주 본인의 계좌를 일괄조회하기 위해
예금주의 실명번호 (주민번호)와 해당실명번호로 발급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고 해요.
더욱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이동통신사 또는 은행을 통한 추가인증을 완료해야하는데요.
이동통신사를 통한 본인인증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동통신사를 통한 인증을 클릭하구요.
마찬가지로 거래은행을 통한 인증을 원한다면 거래은행을 통한 인증을 클릭하세요.
휴대폰 본인인증 관련 약관에 동의하구요.
보안문자 입력 및 휴대폰 본인인증을 확인하세요.
이 후 계좌조회 버튼을 클릭하세요.
본인의 거래은행을 선택하구요.
해당은행에 등록된 본인 휴대전화번호 입력후
인증번호받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수신한 SMS인증번호를 입력한 다음
계좌조회 버튼을 클릭하세요.
본인의 금융기관별 계좌내역을 확인하구요.
조회 버튼을 클릭하세요.
해당 은행에 개설된 계좌 상세내역을 확인하면 되죠.
계좌해지 및 잔고이전 서비스
다음으로 계좌해지 및 잔고이전서비스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계좌해지 및 잔고이전서비스는 고객의 소액 비활동성계좌에 대한 해지 및 잔고이전 신청을 금융기관에 전달하여 해당 계좌를 해지하고 고객이 수취를 원하는 계좌로 잔고를 이전하는 서비스라고 해요.
▶ 계좌해지 및 잔고이전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소액 비활동성 계좌의 기준은 다음과 같죠.
▶ 조회 및 해지서비스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은데요. 해지 및 잔고이전 신청은 신청 즉시 금융기관에서 실시간으로 처리되며, 처리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해요.
▶ 한번 처리된 계좌해지 및 잔고이전은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해지대상 계좌정보와 잔고를 이전할 수취계좌를 꼼꼼히 살핀 후 신청해야 한다고 해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상단 메뉴의 계좌통합관리 항목, 계좌통합조회를 클릭하세요.
서비스 관련 안내 및 이용약관에 동의하구요.
정보입력 화면으로 이동 버튼을 클릭하세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구요.
공인인증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한 다음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이 필요하죠.
본인확인 후 추가인증이 필요한데요.
이동통신사를 통한 본인인증이나 거래은행을 통한 인증을 클릭하세요.
휴대폰 본인인증 관련 약관에 동의하구요.
보안문자 입력 및 휴대폰 본인인증을 진행한 다음
계좌 조회 버튼을 클릭하세요.
본인의 거래은행을 선택하구요.
인증번호 받기를 클릭하세요.
인증번호를 입력하구요.
계좌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본인의 금융기관별 계좌내역을 확인하구요.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해당 금융회사에 개설된 계좌 상세내역을 확인하구요.
계좌해지/잔고이전 대상 계좌 우측의 신청 버튼을 클릭하세요.
잔고를 본인계좌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인계좌를 선택하면 되구요.
잔고를 서민금융진흥원으로 기부하는 경우 기부를 선택하면 된다고 해요.
금융회사를 선택하구요.
계좌번호 입력 후 확인버튼을 클릭하세요.
정상조회 완료 후 다음단계로 이동을 클릭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기부항목인데요.
기부영수증 발급여부를 선택하구요.
다음단계로 이동을 클릭하세요.
해지 계좌를 확인하구요.
해지 예상금액을 확인합니다.
정기예적금 해지시 고객정보 변경관련에 동의하구요.
주요 안내문구를 입력하세요.
다음으로 계좌해지 및 잔고이전 신청 버튼을 클릭하세요.
계좌해지 잔고이전 신청내역을 확인하구요.
확인버튼을 클릭하세요.
공인인증서 전자서명을 진행하면 된다고 해요.
계좌해지 잔고이전 신청한 계좌정보를 확인하구요.
계좌해지 잔고이전 처리결과를 확인하면
내 계좌 한눈에 계좌해지 및 잔고이전 신청 절차가 완료되죠.
이상은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 증권사 확대 소식과 함께 알아본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 이용방법 중 계좌통합조회서비스 및 계좌해지 잔고이전에 대한 정보였는데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