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대상 자격조건, 금리 이자, 취급은행, 신청방법
오늘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대상 자격 및 금리 이자, 취급은행,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께요.
높은 금리의 변동금리 대출에서 저금리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가 9월 16일 오늘부터 시작되었다고 해요. 기존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의 장기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되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자격 및 금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취급은행과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할께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특징을 살펴보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금리변동 위험이 있는 변동금리 및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차주를 위한 대환용 정책모기지 상품인데요. 만기 10년~30년 중 선택할 수 있구요. 금리는 만기 내내 고정된다고 해요. 단 대환 첫 달부터 원금을 전액 균등분할상환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야 하구요. 9월 16일부터 29일까지 2주 간 접수 후 10월부터 공급할 예정이라고 해요.
규모는 20조원 정도로 공급되는데요. 다른 대출상품과 달리 선착순이 아닌 일괄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대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급하게 은행을 찾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 선착순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안심전환대출 이용대상을 알아보면
이용 대상은 지난 7월 23일 출시방향이 공개되기 전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담대라고 해요. 시중은행, 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권에서 취급된 주담대가 대상이죠. 하지만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상품이나 만기까지 완전히 금리가 고정된 주담대, 기업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요.
현재 이용 중인 대출 상품이 ▲HF 보금자리론 또는 적격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대출 ▲기업(사업)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중도금대출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된 주택담보대출 등이라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자격 조건이 되지 않구요. 또한 연체 및 부도 등 신용정보 또는 해제정보 등재자도 안심전환대출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해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자격요건을 알아보면
서민 대상 상품이라는 취지로 부부합산소득이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여야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해요. 단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가 적용되구요. 주택금융공사는 대환 실행 후 보유주택 수를 정기적으로 재확인해 보유주택수가 늘어날 경우 1년 내 처분토록 하고 미이행시 원금을 상환토록 하기로 했다고 해요. 재확인은 3년마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또한 주택가격은 시가 9억원 이하여야 안심전환대출 자격이 되구요. 기존 대출 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대출 규제가 강화되긴 했지만, 이번 상품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되는데요.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최대 5억원, LTV 70%, DTI 60% 등 세 가지 기준 중 가장 낮은 금액을 적용해 대출 금액이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살펴보면
서민형 안신전환대출의 적용금리는 신청방법에 따라 1.85~2.2%까지 적용된다고 해요. 금리 수준은 은행 창구에서 신청할 경우 만기 10년에 1.95%, 15년에 2.05%, 20년에 2.15%, 30년에 2.2% 수준이 될 전망인데요. 인건비 등 별도의 비용이 필요 없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경우 만기별 은행 창구 금리에서 0.1%p가 차감된다고 해요.
위 항목에 대한 답변이 모두 ‘예’인 경우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자격이 되죠.
즉 최저 금리인 1.85%는 대환 신청부터 근저당 설정, 전자약정·등기까지 모두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하고, 만기를 10년으로 설정했을 때 가능하다고 해요. 때문에 은행 창구에서 모두 진행하고 만기를 30년으로 설정했을 땐 최고 금리인 2.2%가 적용된다고 하네요.
다만 이는 9월 16일부터 9월 29일까지 신청을 접수받아 10~11월 대환대출이 실행될 때 실제 적용되는 금리는 아니라고 하는 점은 참고해야 하는데요. 1.85~2.2%는 현 금리 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실제 적용금리는 9월 중순 국고채 금리를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해요. 현재 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할 경우 실 적용금리는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여기에 우대금리를 반영할 경우 실제 적용금리는 더 낮아질 전망인데요.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 배려계층(한부모가정,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은 일정소득 이하이고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경우 추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우대금리는 신혼부부 우대금리(0.2%p)와 3자녀 이상 다자녀(0.4%p), 배려계층(0.4%p) 우대금리가 있는데요. 단 우대금리는 2항목(0.8%p)까지만 적용가능하구요. 우대금리를 모두 적용할 경우 최저금리는 1.20% 수준까지 내려간다고 해요. 예를 들어 신혼부부(0.2%포인트)이면서 다자녀가구(0.4%포인트)이고, 다문화가정((0.4%포인트)일 경우 1%포인트까지 우대받아야 하지만, 0.8%포인트만 우대받을 수 있는 것이죠.
지난 2015년 출시된 안심전환대출과 달리 이번 상품은 중도상환수수료 명목으로 최대 1.2%까지 증액해 대출이 가능한데요. 같은 은행 내에서 대출을 갈아타는 것이 아니라 주금공 상품으로 갈아타야 하는 만큼 중도상환수수료를 납입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단 기간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가 변동되는 만큼, 기간에 따라 0.4%~1.2%까지 증액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번 상품 이용자는 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원리금 부담도 줄어들 예정인데요. 예를 들어 만기 20년짜리 3억원 주담대를 보유하고 있는 A씨의 경우, 현재 금리는 3.16%지만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면 금리가 2.05%까지 내려갈 수 있구요. 이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1.0%(300만원)만큼 증액해 대환해도 6개월이 지나면 월 상환액은 168만8000원에서 154만원으로 내려간다고 하네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을 알아보면
이번 상품은 9월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은행창구 및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약 20조원 내외로 공급되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수요가 이를 초과할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20조원을 공급하기로 했구요. 접수 마감 이후 2개월간 심사를 통해 순차적으로 대환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해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취급은행을 알아보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자신이 대출을 받았던 은행에 방문하거나(영업점 신청 접수 은행은 SC제일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농협, 우리, KEB하나, 대구, 제주, 수협, 신한, 부산, 전북, 경남, 광주은행 등 14곳), HF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스마트주택금융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HF 홈페이지에서는 신청접수만 받구요. 대출계약서의 서명과 근저당권설정을 은행에서 진행하는 경우 은행창구와 동일한 금리를 적용한다고 해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아래 3가지 방식으로 구분 되는데요.
각 신청방식별 취급 금융기관이 상이하므로 꼭 확인해야 한다고 해요.
먼저 은행 창구 신청이 있는데요.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죠.
다음은 기본형이 있는데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라고 해요.
일반은행과 저축은행도 가능하며 저축은행 찾기도 가능한데요.
국제, 대명, THE-K, DB저축은행, 드림, BNK, 아주, OSB, 진주, 청주, 키움, 평택,
한국투자증권저축은행 등이 있다고 해요.
전자약정 방식도 있는데요.
이는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기본형보다 금리가 0.1%p 저렴한 방식이라고 해요.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BNK부산은행이 가능하네요.
은행을 제외한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거나, 1주택에 여러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고, 대출계약서의 서명과 근저당권 설정을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 0.1%포인트의 금리우대가 적용된다고 해요.
참고로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은행뿐 아니라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 받은 차주 또는 1주택에 여러건의 주담대가 있는 차주도 대환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대환신청은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고 해요. 만약 은행창구를 방문할 경우엔 상담사 등이 홈페이지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또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만기에 일시 상환활 수 없는 특징이 있구요. 2015년 안심전환대출과는 달리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된다고 해요. 전 금융권 대출 대상 지원, 비용절감을 통한 금리 추가 인하 등을 위해 주금공이 대환을 직접 취급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자행대환을 전제로 한 2015년 '안심전환대출'과는 달리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는데요. 참고로 3년 이내에 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해서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에 따라 1.2% 한도 내에서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하네요.
기존 안심전환대출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비교내용이예요.
서민형 안심전화대출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신청자들은 향후 금리 변화를 꼼꼼히 따져보고 대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현재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금리가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죠. 한국은행 역시 지난 7월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며 글로벌 저금리 기조와 발 맞추고 있는 상황인데요. 때문에 오는 10월이나 11월에 다시한번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이에따라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혼합형 주담대나 변동형 주담대의 금리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해요.
대표적으로 2015년 3월 출시된 구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금리가 2.53~2.65%로 시중금리보다 1% 이상 저렴했지만 현재는 오히려 시중은행에서 판매하는 혼합형 주담대보다 금리가 높다고 해요. 특히, 구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이번에 출시되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의 대환이 불가능해 오히려 기존 대출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보면 기존 주담대를 안심전환대출로 대환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다만, 금리가 더 내려가 3년 안에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려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고, 투기규제 지역은 대출 한도도 축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고금리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1%대 낮은 금리의 고정형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한시적으로 출시된다고 하는 소식인데요. 신청기한이 9월 16일부터 29일까지 2주동안만 신청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니 혹 금리변동 위험과 원리금 상환부담을 덜고 싶으신 대환대출자격대상자시라면 참고하셔서 혜택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자격 조건 및 신청방법과 안심전환대출 취급은행, 금리, 신청시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구요. 오늘 하루도 활기차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