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 신청기간, 대상 자겨조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볼께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이란 말 그대로 근로장려금을 일년에 두번에 걸쳐 신청하고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만약 연봉이 2천만원을 넘지 않는 저소득 근로소득자라면 근로장려금을 일 년에 두번 이상 나눠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소득 근로소득자분들께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신청 지급제도가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동안 연간 한 번 지급받았지만 앞으로는 6개월마다 나눠 지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시행으로 저소득 근로자 155만명이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국세청은 21일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자 155만명에게 2019년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가 추진된 이유로는 지금까지의 근로장려금은 소득발생시점(직전년도)과 지급시점(다음해 9월)의 차이가 때문에 근로유인과 소득증대 효과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입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당겨서 지급하는 반기 지급 제도가 도입됐다고 합니다.

 

 

반기 지급을 신청하면 국세청이 올 상반기 소득을 근거로 연간 소득을 추정합니다. 또 이를 토대로 1년치 근로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신설 반기지급제도를 택하면 종전 정기 지급방식과 달리 장려금을 연간 분할해 나눠받을 수 있습니다. 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8월21일부터 다음달 9월 10일까지입니다.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자동응답전화나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반기 신청을 하게 되면 국세청은 오는 12월과 내년 6월 1년치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나눠서 지급하고, 내년 8월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에 나섭니다. 예를 들어 만약 이번에 반기 지급을 신청한 근로자의 올해 1년치 근로장려금이 120만원으로 산정됐다면, 12월에 42만원 내년 6월 42만원 씩을 받고 이후 산정 결과 변동 없이 확정되면 내년 9월 남은 36만원을 받게됩니다. 다만 자영업자는 소득을 미리 평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은 올해 사업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은 2019년 상반기 귀속분입니다. 단독가구는 2018년 및 2019년 총소득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어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2018년 6월1일 기준)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종교인과 사업자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반기 지급은 상반기 소득의 경우 신청하면 올해 12월 중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반기는 내년 2월에 신청을 받고 내년 6월 중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하반기 모두 지급액은 산정액의 35%입니다. 다만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면 내년 9월 정산 시 일괄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하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근로소득자라면 9월10일까지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 ARS전화(1544-9944)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또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본인의 소득 및 재산 현황이 수급요건에 해당한다면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www.hometax.go.kr) 또는 서면(방문・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았거나 안내문을 분실한 경우 국세상담센터 등을 통해 신청대상 여부와 개별 인증번호를 확인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수급 가능성이 높은 가구를 사전 선별해 장려금 신청용 개별인증번호를 부여 및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별인증번호를 알고 있으면 국세청이 미리 채워놓은 신청 내용을 확인 후 휴대전화번호와 계좌번호만 입력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반기신청기간은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입니다. 국세청은 요건자가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올해 12월 중 장려금을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신청기간 중에는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를 운영해 전화 문의와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신청대상여부와 개별인증번호, 안내제외사유 등 상담도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며, 2020년 9월에 별도 지급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지급받으려면 신청할 때 환급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기재해야 합니다. 장려금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가구․소득․재산(금융자산 제외) 자료를 반영해 계산된 것입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가구, 소득, 재산(금융자산 포함) 현황에 대한 정밀한 심사를 거쳐 실제 지급되는 장려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올해 가구원, 재산 등의 변동으로 내년 9월 정산시 지급금액이 감소하거나 지급제외되는 경우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를 차감합니다.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충당하게 됩니다. 

 

 

 

올해부터 장려금 지급규모가 확대되고 지급주기도 6개월 단축되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연간 120만원을 받을 수 있던 근로장려금 소득자라면 이를 40만~60만원대 안팎의 금액으로 최대 3번까지 나눠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혹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격이 되신다면 참고하셔서 근로장려금 혜택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은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 시행소식과 함께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 및 신청자격 반기신청 방법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