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자격은?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언제일까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앞서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근로장려금은 1년에 한 번 9월에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부터는 상반기 하반기 신청이 가능해져 두번에 거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별 신청이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직전년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5월에 신청을 해서 9월에 지급을 받습니다. 반면 반기별 신청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뉘어지는데 예를 들어 2019년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상반기 신청은 8월에 신청을 해서 2019년 12월에 1번 지급을 받습니다. 

 

2019년 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은 2020년 2월에 신청을 해서 2020년 6월에 지급 받습니다. 정산은 2020년 9월에 하게 되죠. 또한 2020년 8월이 되면 2020년 상반기 신청이 시작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관련해서는 위나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면 근로장려금 지급일의 경우 정기신청5월에 신청해 9월에 장려금 산정액 100%가 지급되는 반면, 반기 신청은 2019년 8월 21일 부터 9월10일까지 신청해 12월에 산정액의 35%가 1차로 지급되고 2020년 2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 신청2020년 6월 하반기 지급시기에 35%가 나눠 지급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2020년 9월에 추가지급되거나 초과 지급된 경우 환수조치되는 정산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물론 기한이 지난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단 이때에는 10% 감액된 금액이 지급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은 크게 가구원요건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이 있습니다. 물론 추가로 신청제외 요건들도 있지만 크게 가구원과 총소득, 재산을 따져 지급됩니다.

 

먼저 가구원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가구원 요건은 2018년 12월 31일 현재 근로 및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이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배우자나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단독가구가 해당이 됩니다. 배우자 및 18세 미만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으면서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가 자격이 되며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부모의 연 소득금액이 백만원 이하이면서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또한 신청자격이 됩니다. , 이때 중증장애인 자녀는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신청자격 중 총소득 요건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의 총소득 기준금액이 지급기준 미만이여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히 알아보면

 

 

단독가구 소득기준은 기존 1300만원 미만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늘어났습니다. 홑벌이가구도 기존 2100만원 미만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맞벌이가구는 기존 25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됐습니다. 참고로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재산 요건을 알아보면 2018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이란 토지 및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은다고 합니다.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면 사업소득자 또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과 인적용역자가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 되는 인적용역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지만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와 특수직종사자는 원칙적으로 2018.12.31.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관련 사업소득이 장려금산정 시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특수직 종사자인 경우라도 소득을 지급받을 때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3.3%세율) 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취지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무직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안되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단 가구원과 총소득, 재산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와 또는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이거나 2018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장려금 신청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사람과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포함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크게 신청안내를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신청안내를 받은 경우 안내문 또는 ARS를 통해 개별인증번호를 확인만 하면 전자신청(ARS,홈텍스,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세무서를 방문해 서면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관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 중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4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가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또한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장려금에서 10%가 차감되어 지급되며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이 차감됩니다. 만약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지급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려금 심사 및 지급은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5월 신청분 같은 경우에는 9월말까지 지급됩니다. 정기지급은 9월말까지 지급이 완료되면 기한 후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4개월 말 이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2019년부터는 반기별 신청이 가능해져 정기신청 5월에 신청해 9월에 장려금 산정액 100%가 지급되는 반면, 반기 신청2019년 8월 21일 부터 9월10일까지 신청해 12월에 산정액의 35%가 1차로 지급되고 2020년 2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 신청해 2020년 6월 하반기 지급시기에 35%가 나눠 지급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2020년 9월에 추가지급되거나 초과 지급된 경우 환수조치되는 정산이 이루어 집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가능해져 8월 21일 오늘부터 9월 1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혹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신다면 기한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은 하반기 달라지는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함께 알아 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확인해야 할 지급액 감액 정보였습니다. 

 

늘 행복이 함께하는 시간들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