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신청

2019. 8. 9. 18:36

 

 

육아휴직 급여신청 최대 300만원 및 10월부터 부부동시 육아휴직 가능

 

 

맞벌이 부부에게 매달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300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런 육아휴직 급여신청 금액 인상은 육아휴직 기간 맞벌이 부부의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요. 또한 10월부터 부부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해질 전망인데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하반기 중 입법예고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관련 소식과 함께 육아휴직 급여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최대 300만원 상향 조정!

매달 맞벌이 부부에게 최대 30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 시행령 개정안이 하반기 중 입법예고되며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맞벌이 부부에게 각각 최대 150만원을 지급한다는 게 핵심이라고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특례조항에 따라 1인에게만 최대 250만원까지 지급했던 현행 제도에서 부부 합산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95조에 따르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유아휴직을 신청하면 1인에게만 최소 70만~15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아울러 같은 시행령 95조2(육아휴직 급여 특례 조항)에 따라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는 최초 3개월간 최대 25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과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라고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같은 영유아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부대 의견에 명시했다고 합니다. 

 

 

이에 고용부는 같은 자녀에 대한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금지하는 같은법 시행령 10조 2호를 삭제하고, 해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구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은 경우에만 유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던 70조2항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10월부터 부부 동시 육아휴직 가능!

오는 10월부터는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되었는데요. 10월 1일 법 시행 전에 시행령에 반영할 방침이며 통과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부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과 배우자의 유급 출산휴가 기간 확대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 중이더라도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인정하도록 변경되는데요. 이는 저출산 시대 극복과 근로자의 재직 중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또 기존에 유급 3일, 무급 2일 총 5일로 제한됐던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10일'로 늘리는 내용도 담겼는데요. 육아휴직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중 발생되는 소득감소를 완화하겠다는 것으로서 많은 부모 근로자가 육아휴직제도를 인식하고 있음에도 사용할 수 없는 이유로 소득감소 우려를 말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육아휴직이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및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 대상 및 자격은?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하죠. 단,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급여 대상자가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 받았던 피보험단위기간은 제외합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 받지 않았을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중복된 기간에 대해서는 1명만 지급받을 수 있죠.

 

 

육아휴직기간은?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참고로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시기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즉 육아휴직급여 수급 대상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협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 서류는?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2.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휴직 급여신청방법은?

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은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이 출석(우편 제출 가능)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 전 먼저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한 후 회원가입한 다음 공인인증서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이를 마쳤다면 개인서비스 메뉴에 클릭하여 모성보호>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클릭해 신청합니다. 서류 첨부항목은 처음 접수 할 경우에만 첨부하면 되며 이미 서면으로 접수를 마쳤다면 처리가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다시 올리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이상은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10월부터 부부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하는 소식과 함께 간단하게 알아본 육아휴직 급여신청 서류 및 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