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없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대상자 및 국민행복기금 신청자격은?

 

 

국민행복기금이 추심없는 채무조정 제도를 시행한다고 해요. 국민행복기금의 추심없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9월 2일부터 가동되어 국민행복기금에서 추심을 받던 60만명이 혜택을 볼 전망인데요. 국민행복기금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원하면 추심을 불허하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대상자 및 국민행복기금 신청자격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심없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실시!

8일 금융위원회는 자산관리공사와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추심없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가동 소식을 알렸는데요. 추심없는 채무조정은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채무자(국민행복기금이 채권을 매입했으나 원금 탕감 및 채무 상환 약정을 맺지 않은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를 최대 92.2%까지 감면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국민행복기금의 운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전국 13개 금융복지상담센터는 8일 업무협약을 맺고 9월2일부터 '추심없는 채무조정'을 시작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국민행복기금 대상자는 국민행복기금이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채무조정 약정을 맺지 않아 추심을 받고 있는 59만9000명이 대상이며 이들은 채무금액은 5조600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추심없는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은 채무자가 채무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국민행복기금은 위탁 및 직접추심을 할 수 없게 되며 금융위는 채무자가 먼저 채권자에 대해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채무조정 중심의 회수관행을 정착시킬 방침이 주요 골자라고 합니다.

 

 

 

추심없는 국민행복기금 신청자격은?

추심없는 국민행복기금은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채무자가 전국 13개 금융복지상담센터에 채무상담을 신청하면 국민행복기금은 위탁 및 직접추심을 잠정 중단하는 제도인데요. 먼저, 미약정 채무자를 대상으로 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추심없는 채무조정’ 지원 안내문을 발송(8월말 예정)할 예저이라고 합니다. 이후 대상 채무자가 13개 금융복지상담센터에 채무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국민행복기금은 위탁 및 직접추심을 잠정 중단하게 되죠.

 

 

채무자는 상담결과(채무상담확인서)를 첨부해 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에 채무조정 신청 및 약정을 체결해 국민행복기금이 운용중인 채무자 소득 등에 따른 기준 채무감면율(30~90%)에서 22% 추가 감면율을 적용(최종감면율 45.4~92.2%)받게 된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채무원금이 1000만원인 경우 기존에는 100만~700만원까지만 채무감면이 됐지만 새로운 제도를 이용하면 78만~546만원까지 채무감면이 된다고 합니다.

 

 

 

이용방법은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채무자인 경우 금융복지상담센터에 방문해 본인이 추심없는 채무조정 국민행복기금 대상자임을 증빙하면 되는데요. 다만 국민행복기금 신청자격이 되려면 본인의 빚이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한 채권이어야 하고, 채무자의 소득 등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추심을 중단해 채무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동시에 주거나 일자리와 관련한 연계 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구요.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이들에게 경제적 회생을 할 수 있도록 연체채권 채무조정, 바꿔드림론(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대출), 자활프로그램 제공 등도 지원한다고 해요.

 

 

 

내달 9월 2일 부터 추심없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이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논란도 있지만 이번 프로그램이 추심없는 채무자가 먼저 채권자에 대해 채무조절을 신청해 채무조정 중심의 회수관행 확산을 유도하고 채무자의 실질적 재기지원 강화 및 채무조정 및 추가감면율 적용에 따른 채무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은 추심없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대상자 및 국민행복기금 신청자격에 대한 소식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