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민연금 상한액 인상 하한액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으로 월 소득 486만원 이상 소득자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평균 3.85% 인상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대 1만6200원 오른다고 합니다. 오늘은 2019년 국민연금 상한액 인상 및 하한액을 결정하는 기준소득월액 인상 소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이달부터 468만원에서 486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합니다. 하한액은 30만원에서 31만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및 하한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상승률에 연동해 7월부터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상한액 하한액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를 산정하고 급여를 계산하기 위하여 가입자의 소득월액(실제소득)을 기초로 일정 범위(상 · 하한) 내에서 1,000원 단위로 정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가입자 개인이 매월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은 가입자 개인의 연금급여 수준을 결정하고 연금액 최고 한도액, 사망일시금 한도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2019. 7월 ~ 2020. 6월 최저 기준소득월액은 310,000원, 최고 기준소득월액은 4,860,000원이라고 하니다.  2009. 12. 30.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0년 7.1.부터 최근 3년간 A값의 변동율에 연동하여 매년 상한액 및 하한액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를 곱해 책정합니다. 이 때 낼 수 있는 최대치와 최소한 내야 하는 상·하한선을 설정하기 때문에 소득이 높다고 보험료가 무작정 오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2010년 7월부터 매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 평균값에 연동해 소득 상한·하한액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이처럼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468만 원에서 486만 원으로, 하한액은 30만 원에서 31만 원으로 각각 올라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이 486만원 이상인 직장인은 이달 급여부터 개인 부담 연금보험료가 월 21만600원에서 월 21만8700원으로 월 8100원(3.85%) 인상됩니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가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전체로는 2배인 월 1만6천200원이 오르는 셈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자신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기준소득 하한액의 인상으로 최저 보험료도 월 2만7000원에서 월 2만7900원으로 900원 오르게 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월 468만원을 버는 고소득자들로 251만여명(전체 가입자의 11.4%)이라고 합니다. 월 소득 468만원 미만 가입자는 보험료에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이런 연금보험료 산정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참고로국민연금이란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 이후부터 평생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서 국민연금은 연령이나 가입기간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으며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분할연금이 있습니다.

 

 

그 중 노령연금이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 60~65세)가 된 때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이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 55~60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60세(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단, 55세(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 55~60세) 이후에 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60세(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지급을 정지하는 이유는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분할연금이란 이혼한 자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어 지급받는 연금입니다. 이 경우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분할연금은 이혼,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수급권 취득, 본인의 60세 도달(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본인의 신청에 의해 지급되는 연금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한 번 살펴보면 위와 같습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 즉 은퇴 후에 연금을 받는 나이는 1998년 연금개혁조치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만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만 65세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1952년생 이전은 60세에 국민연금을 수급할 수 있으며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1969년생 이후는 65세가 되야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됩니다.

 

이상은 국민연금 인상 요인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 상한액 인상 및 하한액 인상 소식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