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 제도 변경, 소액체당금 지급요건 및 신청방법은?

 

 

늘 행복이 가득한 시간 되세요. 임금체불을 당한 노동자의 생계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상한액이 7월달부터 최대 1000만원으로 인상되었는데요. 오늘은 소액체당금이란 무엇인지와 함께 소액체당금 제도 변경 인상 소식과 함께 소액체당금 지급요건 및 소액체당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께요.

 

 

체당금 제도 이미지 : 고용 노동부

임금은 노동자의 가장 중요한 권리인데요

재직중인 노동자에게도 체당금이 지원된다고 해요.

소액체당금 제도 및 소액체당금 지급요건 알아볼께요.

 

 

열심히 일했지만 예기치 않은 회사의 도산이나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인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노동자는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지 

임금을 받을 때까지 일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해요.

 

우리나라 임금체불 발생액과 피해 노동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선진국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편이라고 해요.

 

 

이에 고용노동부는 체불노동자의 생계 보장 강화와 

신속 구제를 위해 임금 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시행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방안은 2015년 7월 소액체당금 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개편한 방안이라고 하구요. 

전문가, 체불노동자, 노사단체 등과 총 11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였다고 해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체불노동자의 생계보장이 강화되었는데요. 
현재 도산·가동 사업자의 퇴직자에게 지원되고 있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재직자에게도 적용하되, 

저소득 노동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해요

 

 

또한 체불확인서가 지방노동관서에서 발급되면 바로 소액체당금을 지급하여 

체당금 수령 소요 기간을 2개월로 줄였다고 하네요

 

 

두번째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데요.

 국세 체납처분 절차 시행으로  체당금 지금과 동시에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신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국세 체납처분 절차가 도입될 예정이구요.

 

지급 능력이 있는 사업주가 체당금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체당금 지급액의 일정 비율을 부과금으로 징수할 예정이라고 해요.

 

 

세번째 임금 체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예방 목적이 있는데요.
사업주에 대한 노동관계법 교육 등을 강화하여 

체불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구요 


▷ 체불 임금 지연이자 적용대상을 재직자까지 넓힌다고 해요

(지연이자:퇴직노동자 체불임금의 연 20% 지연 이자 지금) 


▷ 고의적인 재산 은닉, 사업장 부도처리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의 형사책임은 강화되죠.

 

 

소액체당금이란

퇴직자가 못 받은 일정범위 임금이나 

퇴직금을 국가가 지급하는 제도라고 해요

 

소액체당금은 체당금과는 달리 사업장 도산 여부와 상관없이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돈으로 

지급 절차가 간단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퇴사했는데, 임금을 못 받았다고요?

최종 3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못 받은 금액이 있다면

 정부가 먼저 임금·퇴직금을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제도가 있는데요.

단,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된 종국 판결 등을 받아야 한다고 해요.

 

소액체당금 제도의 취지는 

'노동자의 생활 안전 보장'이라고 해요.
따라서 실질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지원 상한액을

 4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소액체당금 제도 변경되었다고 해요.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소액체당금 인상 이미지 : 고용노동부

7월부터 소액체당금이 인상되었다고 하는데요.

 

 

열심히 일은 했지만

혹 임금을 못받은 경험이 있으시가요?

 

 

이럴때 필요한 것이 체당금이라고 하는데요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장에게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제도로서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으로 나눠진다고 해요.

 

 

 

2018년에는 약 9만여명의 근로자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어

생활안정을 도모하였다고 해요.

 

 

 

체당금 중

기업의 도산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되는 소액체당금이

7월 1일부터 400만원이였던 상한액이

최대 1000만원까지 인상되었다고 해요.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급여 등 상한액을 각 700만원으로 설정하고

총상한액은 1000만원까지 올렸다고 해요.

 

 

소액체당금 신청방법은

근로자가 법원에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구요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한하는데요.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체당금 지급 요건 및 금액을 확인한 후

체당금 지급 및 대위권을 행사한다고 해요.

단 인상된 상한액은 7월 1일 이후

최초 민사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해요.

 

 

체당금 관련 상담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번으로 가능하구요. 법률구조공단 132번으로 무료법률구조사업 관련 상담이 가능하다고 해요. 또한 최종 3개월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무료법률구조지원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상은 간단하게 알아 본 소액체당금 제도 변경 및 소액체당금 지급요건, 소액체당금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