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소식에 대해 알아볼께요.

 

 

16일인 내일부터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으로 직장 곳곳에 있는 갑질 문제를 해소하는 데 역할을 할 거란 기대가 크지만 어디부터가 괴롭힘인지 애매하기도 하며 또 가해자 처벌 조항이 없다는 한계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문제점에 대해 알아볼께요.

 

 

직장 내 괴롭힘이란?

법에서 정의한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한 나라는 프랑스와 호주 등 소수에 불과하고, 일본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행정 지침만 두고 있다고 합니다. 

 

 

적용대상은?

직장 내 우위 표현이 있지만 우위는 직장상사에게만 적용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동료나 후배, 후배도 괴롭힘의 가해자, 행위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야기하는데요. 당연히 직위, 직급이 높은 임원이나 상사, 선배가 포함되구요. 동료이거나 부하더라도 예를 들어 나보다 인간관계가 더 좋거나 연령이 높다거나 정규직이라거나 직장 내 영향력 이런 걸로 우위가 있다면, 관계에서 우위가 있다면 이 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건을 인지했을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에 착수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해서는 유급휴가 명령과 같은 보호 조치를 해야 하고,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되면 가해자에 대해 징계와 근무 장소 변경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해고를 포함한 불이익을 주면 안 되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하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카드 이미지 출처 : 고용노동부

 

 

신고는?
실제 직장내에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면 현행법은 사용자, 즉 회사 대표나 사장, 인사 담당자 등에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 사장이나 대표 혹은 인사담당자가 가해자일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는 현행법의 맹점이라고 합니다. 특히 작은 회사일수록 괴롭힘의 가해자는 사장이나 대표일 경우가 많고 또 노조가 없거나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서 괴롭힘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직장내 괴롭힘이란?

노동부는 지난 2월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두고 산업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구체적인 사례를 담은 매뉴얼을 내놨었는데요. 매뉴얼에 따르면 회사 임원이 육아휴직을 쓰고 복직한 직원에게 기존 업무와는 다른 업무를 맡기고 다른 직원들에게 그를 따돌리라는 지시를 해 피해자가 우울증을 앓게 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회사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지시로 정신적 피해를 줬기 때문이죠.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술자리를 만들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하며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한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류회사 디자인팀장이 신상품 발표 행사를 앞두고 팀원에게 디자인 보고를 시켜놓고는 미흡하다며 계속 보완을 지시해 팀원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해도 직장 내 괴롭힘에는 해당하지 않는데요. 이 경우에는 팀장의 지시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은 일률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사정을 최대한 참작해 판단해야 한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기업별로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징계를 위한 취업규칙을 만들고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판단을 통해 기업 사정에 맞는 기준을 정립해나가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징계 시스템이 자리 잡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고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은 처벌규정이 없다?

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다만,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징계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보다는 기업별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 취업규칙에는 금지 대상 괴롭힘 행위, 예방 교육, 사건 처리 절차, 피해자 보호 조치, 가해자 제재, 재발 방지 조치 등이 기재돼야 하구요. 또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규정을 신설할 경우 노동 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해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해요.

 

 

가해자 처벌은?

우리 국가가 가해자를 직접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두지는 않고 있는데요. 프랑스, 호주, 영국은 형사처벌 규정도 있는데 우리 법에는 사용자가 제대로 된 조치를, 사용자가 피해자나 피해를 신고한 근로자한테 불이익 처분을 한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한다고 합니다. 가해자에게는 당연히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사용자는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조사 결과 확인되면 반드시 징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징계를 만약에 회사가 미미하게 한다거나 안 한다 그러면 또 피해자는 회사를 상대로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쉽지만은 일은 아니죠.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금지법 정착은?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초기에는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직장 내 지위를 포함해 관계상 우위를 이용한 행위로 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관계상 우위는 나이, 학벌, 성별, 출신, 근속연수, 전문지식, 노조 가입 여부, 정규직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문제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반복적으로 심부름을 시키는 등 인간관계상 용인할 수 있는 부탁의 수준을 넘어 사적 지시를 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상사가 '면벽 근무'를 지시할 경우 노동자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한 환경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5인 이하 소규모 기업은?

대기업의 경우는 지금 대비책들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소규모 기업들 보면 특히 5인 이하 소규모 업장에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일단 작은 기업에서,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이게 법을 개정하는 게 아니라 시행령을 개정하면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서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또한 비정규직이나 하청업체 근로자 문제에 있어 비정규직은 당연히 근로계약을 회사와 체결했으니까 보호가 되지만 파견, 하청, 용역, 특수고용 노동자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이런 직종까지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고 있지만 법원은 케리나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고 보지 않아서 약간 애매하다고 해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회사가, 이 입법 취지가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인 만큼 취업규칙을 바꿔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이 직군들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도 업무상 재해 인정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질병도 산업재해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인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16일부터 시행되는데요. 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이 잘못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해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성희롱이 잘못이라는 인식조차 희박했으나 지금은 성희롱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아가는 것처럼, 직장 내 괴롭힘도 개정법 시행을 계기로 서서히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내일인 16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징계 등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의 첫발을 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져 직장 갑질 감수성이 올라가는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네요.

 

이상은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및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문제점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