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께요.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의 타격을 받은 소규모 사업장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며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 고용이 유지되도록 하는 사업이라고 해요. 최저임금 인상의 타격을 받는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 성격을 띄고 있는데요. 2020년 최저임금이 소폭 상승했지만 일자리안정자금은 내년에도 계속 지급될 전망이라고 해요. 오늘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알아볼께요.

이하 이미지 출처 : 일자리 안정자금 사이트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라고 합니다.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취지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지만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자격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라고 합니다..

하지만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300인 미만 사업주나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지를 둔 300인 미만 사업주 및 

또는 공동주택(아파트) 경비 및 청소원,

사회적 기업,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자활기업 등은 30인 이상이어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① 과세소득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 개인사업(주)는 ‘사업소득금액’, 

법인은 ‘당기순이익’이 5억원 초과한 경우 지원 제외

②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③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지원이 제외된다고 합니다.

 

 

2019년에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반영하여

기본근, 각종수당 및 연장수당 등을

포함한 월 보수가 비과세 소득 제외, 21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최저임근 인상에 따른 영향은 크지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금액을 알아보면

지불 능력이 낮은 5인 미만 사업주에게는 월 15만원,

5인 이상 사업주에게는

월 13만원까지 지원된다고 합니다.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무한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지원되며

근무 일수에 따라 월 최대 13만원까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금액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일용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97,000원 이하

(시간급 8,350원 이상)일 때 지원되며

건설일용노동자는 최저 일당이 지원기준 이상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2018년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았다면

별도 신규신청절차없이 계속지원된다고 합니다.

이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2019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신규가입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5인 미만 사업장 건강보험료는 60% 경감된다고 합니다.

5인~30인 미만은 50% 경감된다고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은?

일자리 안정자금은 연중 1회 신청으로 매월 자동 지급된다고 합니다.

신청서 접수 후

근로복지공단 심사를 거친 다음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중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EDI,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타 및

국민연금 EDI, 국민건강보험 EDI, 

고용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로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식 안내 바로가기가 나오죠.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은 방문이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또한 4대 사회보험공단지사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참고로

2019년에는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는 

신청·접수기관에서 제외 되었다고 합니다. 

 

 

 

 

깐깐해지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자격요건과 부정수급 감시가 강화됩니다. 하반기 7월 부터는 10인 미만 사업장이 고용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입증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기간 노동자 고용 조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개편!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관련 개편 방향을 발표했는데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반기에 한 번씩 해온 일자리안정자금 지도점검을 분기마다 실시하기로 했으며 대상 사업장도 연 400곳에서 1600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기간 부정수급 유형을 보다 면밀히 분석해 부정수급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요건도 일부 강화했는데요. 지원 대상 사업장 가운데 30인 이상 사업장은 경영상 해고 등으로 고용을 축소하면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1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을 축소해도 계속 지원을 받지만, 고용 축소 불가피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또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 노동자에 대한 소급 지원도 중단할 예정인데요. 예를 들어 올해 1~3월 근무하고 퇴직한 노동자에 대해 사업주가 이달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할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다음 달부터는 불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요건 가운데 노동자 임금 기준에 대한 사후 검증도 강화하는데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되려면 임금이 일정 수준인 210만원에 못 미쳐야 한다고 합니다. 현행 방식은 임금에 대한 사후 검증을 통해 기준액의 120%를 넘으면 환수 대상이지만, 다음 달부터는 110%만 넘어도 환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상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제도 취지에 맞게 사업주의 고용유지 의무 강화 등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주어진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