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택시월급제 및 출퇴근 카풀 허용 소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택시월급제 및 출퇴근 카풀 허용 개정안이 국회소위를 통과 했다고 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가 10일 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허용하고 택시월급제 시행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고 합니다. 택시월급제 출퇴근 카풀 허용의 국회소위통과 소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국토위 교통소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법인택시 기사의 완전 월급제를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택시운송사업 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택시월급제 출퇴근 카풀 허용 개정안은 지난 3월 택시·카풀 상생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합의한 지 넉달 만에 나온 법 개정 조치라고 합니다.

 

 

 

앞서 정부와 민주당, 택시·카풀 업계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통해 주말·공휴일 제외한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6~8시) 카풀 허용, 택시기사 월급제 시행,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합,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올해 상반기 출시,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 감차 방안 추진, 택시노동자 월급제 시행, 승차거부 근절 등 서비스 정신 준수 등을 합의했었습니다.

 

 

출퇴근 카풀 허용, 카풀 출퇴근 시간은?

개정안에 따르면 카풀은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만 영업이 허용되고 주말과 공휴일은 영업이 금지된다고 합니다.이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 합의안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현행법 제81조 제1항은 교통혼잡 등의 이유로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만 카풀을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출퇴근 시간'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문진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반영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하루 두 차례,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에 2시간씩 영업을 하는 것으로 했다"며 "카풀 관련법에는 크게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 폐지 및 택시월급제 시행

개정안은 법인택시의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택시월급제도 시행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사납금 제도를 대체하는 '전액관리제'는 2020년 1월 1일, 택시월급제는 서울시만 2021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다른 시도는 5년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월급제를 도입키로 했습니다. 택시월급제 시행은 택시업계의 고질적 관행인 사납금제를 근절하고, 택시 산업에 월급제 기반의 임금구조를 정착시킨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또한 택시월급제는 택시 근로자 처우를 개선하고, 양질의 택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또한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58조의 1항과 2항에 따라 1주간 40시간 이상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택시 완전월급제와 전액관리제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정안은 그동안 노사가 합의해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던 방식에서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으로 산정한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담았다고 합니다. 이는 월급제를 강하게 반대했던 택시회사측의 주장을 수용한 결과로 원안보다 후퇴한 형태라고 합니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오는 12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날 국토부가 운송산업의 규제 완화의 전제로 삼았던 두 법안이 통과되면서, 국토부가 다음주 발표할 ‘플랫폼 택시 등 운송산업 종합대책’이 힘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종합대책에는 개인택시 면허를 제3기관이 사거나 빌린 뒤, 이를 VCNC(타다 운영사), 카카오 등 플랫폼 업체에 빌려주는 방식이 담겼으며 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일반택시와 가맹(브랜드)택시에 대한 규제를 대거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택시월급제 출퇴근 카풀 허용 소위통과로 출퇴근 시간대를 명시한 카풀 서비스 허용이 국회에서 첫 발을 뗐으며 법인 택시의 월급제 시행에도 청신호가 켜졌다고 합니다. 택시 면허 총량 내 차량공유 서비스 운영, 규제 샌드박스 적용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르면 다음주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상은 택시월급제 출퇴근 카풀 허용 국회소위 통과 소식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