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달라지는 하반기 부동산 제도 정책
2019년 달라지는 하반기 부동산 제도, 바뀌는 2019년 부동산 정책 확인하세요!
올 하반기에는 청약제도 사전 검증제가 조정되는 등 크고 작은 부동산 제도가 변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도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청약제도가 지속적으로 개편되는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반기에도 부적격 당첨자를 줄이기 위한 ‘청약자격 사전검증시스템’이나 ‘사전 청약제’ 등 청약 관련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 서울 등 수도권 재개발 임대비율이 상향 조정되고,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 지표와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자산심사 기준 도입 등 금융 관련한 크고 작은 변화도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청약자격 사전검증시스템 도입 및 사전 청약제도 등 달라지는 하반기 부동산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달라지는 하반기 부동산 제도 및 부동산 정책은?>
1. 청약자격 사전검증 시스템이 도입된다고 해요!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청약자격 사전검증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청약자격 사전검증 시스템 도입으로 청약 전에 부적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현재는 청약을 신청할 때 별도의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다고 합니다. 때문에 신청자 본인이 직접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의 항목을 계산해야 했습니다. 또한 재당첨 제한 여부도 스스로 확인해야 해 실수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에 청약자격 사전검증 시스템을 도입해 이를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정부가 현행 청약시스템과 주민등록정보망을 연결해 부양가족 등을 확인하고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연결해 주택소유와 무주택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합니다. 청약시스템 운영기관도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된다고 합니다.
2. 사전 청약제도가 운영된다고 해요!
현재는 청약신청을 할 수 있는 일자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청약 신정 날짜에 일정이 있는 경우는 난감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 청약제도'가 운영될 방침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실제 1순위 청약에 들어가기 전 5~6일 동안 미리 청약을 해두면 1순위 청약일에 맞춰 자동으로 청약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앞서 '사전검증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확대 된다고 해요!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19년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재개발 추진시 의무적으로 지어야하는 임대주택 비율이 최고 30%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현재 재개발 주택의 임대주택 의무 비율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올해 시행령을 고쳐 이 비율을 서울 10∼20%, 경기 및 인천 5∼20%, 지방 5∼12%로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지자체의 수요 판단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에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이 최고 30%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4.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에 '자산심사 기준'이 도입된다고 해요!
올 하반기 중에 ‘디딤돌 대출’이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전세입자를 위한 ‘버팀목 대출’등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대출 상품들에 대해 ‘자산심사 기준’이 도입된다고 합니다. 자산심사 기준 도입으로 지금까지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대출신청자 및 배우자가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를 했으나, 앞으로는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의 보유자산까지 따져 대출을 제한하게 된다고 합니다. 소득은 적지만 다른 자산은 다량 보유하고 있는 여유층이 아닌 실제 서민·실수요자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이 진행 중이며 연내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5.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가 도입된다고 해요!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등의 기준금리로 활용되고 있는 코픽스(COFIX)를 개편한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 지표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새로운 잔액 기준 코픽스 금리는 결제성자금(요구불 예금 및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일부를 포함해 산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기존 금리보다 0.27%포인트 정도 낮추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신규 코픽스 금리는 7월부터 신규 대출자에게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 잔액기준 코픽스 대출계약자의 경우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6. 신혼부부 취득세 50% 경감 일몰 연장될 수 있다고 해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해 취득세를 50% 감면해주는 세제 지원 제도가 오는 12월 일몰이 도래한다고 합니다. 당초 2019년 한 해 동안 일몰제로 운영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혼부부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일몰기한을 3년까지 더 연장하는 법안이 제출된 상태라고 합니다. 때문에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청약이나 세금 계약 등의 행동들은 부동산 제도와 다방면으로 연결되어 있죠. 때문에 개편되는 내용들에 대해 개정전이나 변경전에 알고 있으면 난감한 상황 발생을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은 2019년 달라지는 하반기 부동산제도, 2019년 부동산 정책들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