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단속기준 강화, 제2 윤창호법 시행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제2윤창호법 시행!
25일 제2윤창호법 및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단속기준이 크게 강화된다고 합니다.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 단속에 걸릴 수 있구요. 음주운전 중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개정된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음주운전 단속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5일 내일부터 제2윤창호법이 시행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개정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날부터 면허정지 기준은 0.03% 이상, 면허취소는 0.08% 이상으로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된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벌금 1천만원’에서 ‘징역 5년·벌금 2천만원’으로 상향됐는데요. 개정법에 의한 음주운전 처벌 정도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0.03~0.08%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0.08~0.2% 징역 1~2년, 벌금 500만~1000만원 ▲0.2% 이상 징역 2~5년, 벌금 1000만~2000만원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또 음주운전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2~5년·벌금 1000만~2000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한 때에는 징역 1~5년·벌금 500만~2000만원에 처해질 수 있으며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적발 횟수는 종전 3회에서 2회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즉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결격 기간은 1회의 경우 2년, 2회 이상은 3년으로 변경되는 것인데요.
특히 음주치사의 경우에는 5년의 결격기간을 두는 내용이 신설됐는데 음주운전은 2회 이상인 경우 결격기간 2년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정지 때 생계형 운전자의 이의신청 제외 사유 기준은 현행 0.12% 초과에서 0.1% 초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대검찰청은 새로 마련된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이날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교통범죄 사건에 적용한다고 밝혔는데요. 처리기준에 따르면 음주 교통사고를 일반 교통사고와 분리해 음주 수치에 따라 구형량을 높이고 구속수사 기준을 조정했다고 합니다. 피해가 크거나 상습범인 경우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했구요. 또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사망이나 중상해 등의 사고를 일으키면 원칙적으로 구속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10년 내 교통범죄 전력이 5회 이상이거나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이면 피해가 가볍더라도 중상해 사고와 같은 수준으로 구형과 구속기준을 바꾸며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엔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어린이가 탑승한 차량 운전자 등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도 어린이 보호 의무 등을 고려해 처벌을 강화하는데요. 반면 대리운전 귀가 후 주차를 위한 차량 이동이나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음주운전 등에 대해선 처벌 수위를 낮출 계획이라고 합니다.
내일(25일)부터 8월24일까지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돼, 기존 하한은 0.05%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운전자까지 확대된다고 하는 소식인데요.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통상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 정도 지나 술기운이 오르면 측정되는 수치로서 앞으로 단 한잔만 마셔도 음주단속에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경찰은 전국적으로 두 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들어가고, 검찰은 음주운전 중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한다는 방침이구요. 경찰은 음주사고가 잦은 토요일에 전국 동시 단속을 하고, 지역별 자체 단속도 벌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유흥가·식당가·유원지 등 음주운전 예상 장소와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는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길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실시되는 단속기준 및 처벌기준 강화가 동안 너무 관대한 음주운전 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불어넣고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은 제2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및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된다고 하는 소식이였습니다. 내 자신은 물론 타인의 삶과 가족까지도 불행하게 만드는 음주운전은 절대..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