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시간선택제 공무원 근무시간 확대 소식에 대해 알아볼께요.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란 공공분야의 고용을 창출하고 유연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합니다. 지난 2014년 처음 도입된 시간선택제는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돼 육아나 부모 봉양, 가족 간호 등을 일과 병행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통상적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주40시간, 일 8시간 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했었는데요. 이런 시간선택제 공무원 근무시간이 최대 35시간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2014년 처음 도입되었는데요. 육아와 같은 이유로 공직 도전이 어려운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룰 나누자는 취지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근무시간을 주 15~25시간으로 엄격히 제한해 육아와 학업 등이 마무리 된 이후에도 정년까지 이 기준을 지켜야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시간확대 개정안 의결!

인사혁신처가 6월11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시간확대 등을 포함함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 등을 이유로 하루 중에서 원하는 시간을 정해 일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근무시간 선택 범위가 넓어져 그동안 시간선택제로 채용된 공무원들은 자녀가 성장하면서 양육 부담이 줄어들어도 근무시간을 15~25시간으로 제한 받았지만 앞으로는 근무시간이 최대 35시간까지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공포 이후 6월말부터 적용될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택할 수 있는 최대 근무시간은 기존 25시간에서 35시간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근무시간 확대를 신청하면 인사권자는 기관의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해 이를 승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주 35시간 근무자의 경우 하루 7시간을 근무하게 돼 전일제 근무자와 유사한 업무량을 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기존에 허용하던 겸직은 금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개정안은 또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을 산정할 때 근무시간에 비례해 적용하던 조건을 완화했다고 합니다. 근속승진이란 해당 계급별 근속승진 기간 이상을 근무한 경우 상위 계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승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기존에 11년이 걸리던 9급에서 8급으로의 근속승진이 주 35시간 근무자의 경우 절반 수준인 6년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7급에서 6급으로 근속승진하려면 이전까지 22년이 소요됐지만, 개정 후에는 15년이 걸리게 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20시간 근무를 선택한 공무원9→8급 11년, 8→7급 14년, 7→6급 22년, 9→6급 47년 걸리던 근속승진기간이 각각 9년, 11년, 15년, 35년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35시간의 경우 6년, 7년 7개월, 11년 7개월, 25년 2개월로 절반 가까이 단축된다고 합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공무원에게 보직을 부여할 때 배우자 등 가족이 거주하는 지역을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공무원의 일과 가정생활 양립을 지원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밖에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할 때 일반직과 마찬가지로 '기능장' 자격증을 채용 요건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시간선택제 공무원 35시간 근무시간 확대 등의 개정으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 여건이 개선되고 인사관리의 합리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개정을 통해 하루 4시간 이상 일하기 어려웠던 근무 형태가 한층 유연해져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업무 집중도와 성과가 이전보다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