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교통사고 과실비율 변경으로 무조건 쌍방과실 줄어든다고 해요!

 

 

피하기 힘든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는 가해자측에 책임을 묻는 교통사고 과실비율 100% 적용 및 시행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가 지난 30일부터 예측하기 힘든 자동차 사고에 대해 가해자의 100% 과실을 적용하는 내용 등이 담긴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동안 피할 수 없는 자동차 사고라도 피해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다라며 관행적 판단을 해 온 손보사들이였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과실비율 개정안이 5월 30일부터 변경 시행됨에 따라 피해자가 피할 수 없는 사고 등은 가해자의 일방과실로 인정하는 기준이 신설되고 일부 과실비율도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자전거도로나 회전교차로 사고에서의 과실 비율이 신설되었으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보험사가 같은 경우에도 과실 비율 분쟁조정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변경 항목은?>

대표적인 사례가 직·좌신호에서 직진 차로로 가던 차가 좌회전을 하면서 직·좌차로에서 직진하는 차와 부딪힌 경우인데요. 기존에는 쌍방과실로 처리되곤 했지만, 지난 30일부터는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한 차의 100% 과실로 규정된다고 합니다. 즉 직진신호에 직진·좌회전 노면표시가 있는 곳에서 A차량은 직진하고 B차량은 직진노면표시가 있는 곳에서 좌회전 중 발생한 사고에서는 B차량 과실이 100%로 신설된다고 합니다.

 

 


▣ 직선도로에서 점선 중앙선을 침범해 앞 차량을 추월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앞 차량은 20%, 추월 차량은 80%의 과실이 인정됐지만 이제부터는 후속 차량에 대해 일방과실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동일 차로 뒤에서 주행하던 B차량이 근접거리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전방 A차량을 급하게 추월하다가 추돌한 사고의 경우 B차량 과실이 100%로 변경되는 것이죠.

 

▣ 자동차가 자전거 도로를 침범해 자전거와 부딪힌 경우 과실비율 기준이 따로 없었지만 이날부터는 자동차에 100% 과실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회전교차로 등 변화하는 도로교통 환경에 부합한 과실비율 기준이 신설된 것인데요. 자전거 전용도로를 침범한 B차량이 A자전거를 충격한 사고에서 B차량을 100% 과실로 하고, 회전교차로(1차로형)에 진입하는 A차량과 교차로 내 회전하는 B차량간의 충돌 사고에서는 A차량이 80%, B차량이 20% 과실이 된다고 합니다.

 

 

최근 법원에서 '과실비율 인정기준'과 다르게 판결한 사례를 참고해 일부 법령도 개정했는데요. 정체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A이륜차와 측면 또는 맞은편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B차량간 사고에서는 A와 B의 과실을 각각 70%, 30%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또한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직진하는 A차량과 긴급상황으로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B긴급차량과의 사고는 A와 B의 과실을 각각 60%, 40%로 정했다고 합니다.

 

 

이어 과실 비율 분쟁에서 제외돼왔던 동일 보험회사 사고는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했으며 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 차량 사고도 분쟁 심의가 가능토록 했다고 합니다. 개정된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지난 5월 30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동일 보험회사간 사고' 및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는 지난달 18일부터 시행중이라고 합니다.

 

 

한편 이번에 마련된 교통사고 과실비율 변경 사항은 스마트폰 앱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나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accident.knia.or.kr)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무조건 쌍방과실 줄인다라는 취지의 교통사고 과실비율 변경 시행으로 피하기 힘든 자동차 사고를 당한 운전자의 억울함도 줄어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은 무조건 쌍방과실 줄인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변경 소식과 함께 알아 본 변경 내용 정보였습니다.

 

늘 안전운전하시고 행복한 시간들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