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꿈나래 통장 자격조건, 신청기간, 신청방법, 제외대상
오늘은 서울시 꿈나래 통장 자격 조건 및 꿈나래 통장 신청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께요.
서울시가 자녀의 교육비 마련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꿈나래 통장 가입자 500명을 6월3일부터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는데요. 2009년부터 시행한 꿈나래 통장 사업은 자녀의 교육비 마련 등에 보탬이 되어 시민들의 호응도와 참여도가 높은 사업이라고 해요. 오늘은 이런 꿈나래 통장 자격 조건 및 신청방법 그리고 신청제외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 꿈나래 통장이란?
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에 추가 적립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생계 및 의료급여수급자는 저축액의 2배, 비수급자와 주거 및 교육급여수급자는 1.5배를 수령받게 된다고 합니다.
◈ 서울시 꿈나래 통장 자격조건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80% 이하의 가구가 지원대상인데요. 단, 3자녀 이상의 가구에 대해서는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415만 원)를 적용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 3자녀 이상의 비수급 가구인 경우 월 12만 원씩 5년 동안 저축하게 되면 본인 저축액 720만원에 추가적립 360만원 등 1080만원을 받게 되고 이자는 또한 별도로 받게 된다고 해요.
◈ 꿈나래 통장 신청방법
꿈나래 통장 신청은 6월 3일부터 6월 21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을 통해 접수가 가능한데요.서류심사를 거쳐 9월 20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하구요. 저축은 10월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해요. 보다 자세한 신청서식은 서울시(http://www.seoul.go.kr)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http://www.welfare.seoul.kr/youth/index.action),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해요.
자료 출처 : 내손안에 서울
◈ 신청제외 대상자
꿈나래 통장 신청이 불가능한 신청제외 대상자가 있는데요. 신청제외 대상자는
1. 가구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분(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2. 신청자 본인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분
3. 서울시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기존 참여가구 및 ‘19년 신규 참여가구(졸업자 및 중도해지 가구 포함)
4.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CDA)’ 참여가구인데요.
단 아동교육 목적이 아닌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이 가능하다고 해요.
서울시 꿈나래 통장 조건 자격과 신청방법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 모집기간 : 2019. 6. 3 ~ 6. 21 (3주간)
▣ 저축목적 : 자녀의 교육자금 마련
▣ 자격기준 : 만14세 이하 자녀를 둔 서울시 거주 만18세 이상 부모
▶ 동일가구원의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90%이하
▶ 자녀 : 2019년에 만14세 이하인 출생년생 전체(※ 해당 출생일 : 2004.1.1이후)
▶ 부모 : 2019년에 만18세 이상인 출생년생 전체(※ 해당 출생일 : 2001.12.31이전)
▶ 한 가정에 아동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1명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 모집인원 : 500명
▣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 적립금액 : 월 5, 7, 10, 12만원 중 선택 (저축기간 3년, 5년 중 선택)
※ 월12만원은 3자녀이상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에 한함
▣ 지원금액 : 저축액에 따른 매칭액 지원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1:1,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 1:0.5)
▣ 문의 : 다산 콜센터 120
이상은 6월 3일 부터 모집을 시작하는 서울시 꿈나래 통장 자격 조건 및 꿈나래 통장 신청방법에 대한 간단한 정보였는데요. 혹 꿈나래 통장 신청자격이 되신다면 참고하셔서 만만치 않은 교육비 부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혜택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화목하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