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늘 행복이 가득하세요. 25일 오늘부터죠. 연령조건 폐지 및 지급규모 증가 등 대폭 확대되는 2019년 근로장려금 사전신청이 시작되었는데요. 오늘은 연령조건 완화 및 최대지급 상향 조정으로 더 많은 분들이 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과 더불어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근로장려금이란 노동에 비해 소득이 적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근로자 혹은 사업자 가구 대상으로 책정된 금액 지급으로 근로 장려와 더불어 실질소득 지원을 위한 제도인데요. 근로자, 종교인 또는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해요

 

 

먼저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심사 등에 대해 알아보면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월 이내 결정되어진다고 해요. 때문에 일반적으로 5월 신청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9월말 지급이 되구요.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해요. 통상적으로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9월말까지이며 기한 후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4개월 말 이내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면 정기신청기간인 1차 신청기간은 2019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19년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라고 해요.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죠. 

 

 

25일인 오늘부터 5월1일까지는 사전 예약 신청이 실시되며 사전 예약을 신청하면 5월 1일에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된다고 해요. 사전예약 신청 후 장려금 신청 안내문이나 안내 문자를 받아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죠.

 

 

2019년 달라진 근로장려금 내용은?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조건을 폐지되고 소득 및 재산요건이 완화 되었으며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도 가구별로 50만에서 65만원 늘어났다고 해요. 

 

특히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요건(30세 이상)을 폐지하면서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수급이 가능해졌으며 연간소득 2000만원 미만인 1인 가구의 경우 연령 관계없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죠. 

 

 

재산 기준도 완화돼 가구원 재산을 모두 합산해 2억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해 졌구요. 이외에도 단독가구 소득기준은 1300만원 미만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홑벌이가구는 2100만원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각각 완화됐다고 해요.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도 가구별로 50만~65만원 인상됐는데요. 단독 가구는 85만원에서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되었다고 하네요. 또한 지금까지는 다음년도 지급방식이었으나, 근로장려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근로소득자의 경우 당해년도 반기별 지급방식이 도입됐다고 해요.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알아볼까요?

먼저 아래 가구원, 총소득, 재산 요건 등과 신청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죠.

 

1. 가구원 요건

2018년 12월 31일 현재 근로 및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하죠.

단독가구 및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등

가구원 여건은 위 표와 같은 조건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하죠.

 

 

2.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의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다음표의 미만이어야 하죠.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및 맞벌이 가구는 3600만 미만이면 신청가능하구요

자녀장려금은 4000만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죠

 

 

3. 재산 요건

2018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여야 하죠. 여기서 재산이란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고 해요.

 

 

4. 다음 항목 중 한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가 없죠.

▶ 2018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을 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제외되죠)

 

▶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에 대해 알아보면 먼저 지급액 계산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이 되는데요.'

계산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일 때에는 없는 것으로 간주하구요.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안내에서는 자신의 근로장려금을 계산해 볼 수 있는 계산해보기 바로가기 서비스가 연결되죠.

 

한편 근로장려금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요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4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장려금은 50% 차감되어 지급되구요.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10%

또한 소득세 자녀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을 차감한다고해요.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한도로 체납충당이 되죠.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 또는 ARS를 통해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하면 전자신청(ARS,홈텍스,모바일)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구요. 

 

만약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 세무서를 방문해 서면신청을 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되는데 먼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 제출 항목에서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간략하게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고 합니다.

 

혹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에 해당된다면 참고하시고 기한내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은 오늘부터 사전 신청을 받으며 지급 확대되는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과 함께 알아본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대한 정보였어요. 

 

늘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