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재산기준 및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늘 행복한 시간 되세요. 25일 오늘 부터죠. 정부가 소득 하위 20%의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런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기초연금 재산기준에 대해 한 번 알아보도록 할께요.

 

 

25일부터 기초연금 최대 30만원 지원!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산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하고 있죠. 즉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이하일 때 지급되는데요. 참고로 2019년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137만원, 부부가구 219만2000원이라고 해요.

 

이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낮은 기초연금 수급자 약 154만명은 최대 30만원으로 기초연금액이 인상되며, 소득하위 20~7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은 25만원에서 전년도 물가상승률 1.5%를 반영한 25만3750원을 지급받게 된다고 해요.

 

 

하지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조금 미치지 못한 수급자가 전액 받았을 때 소득연전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 일부를 감액하고 있다고 해요. 따라서 이분들의 기초연금액은 25만원~30만원 미만 수준이 된다고 해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는?

노인 기초연금 지급대상은 만 65세 이상으로 한국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노인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이들에게 지급되는데요. 

 

소득인정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해 고시하며 2019년도 지급 기준액은 월 137만원, 부부 가구는 합산 219만2000원이며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된다고 해요.

 

 

참고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노인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요.

 

 

기초연금 재산기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기초연금 재산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이 된다고 해요.

 

 

기초연금지급 기준이 되는 소득평가액이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보유재산으로 발생하는 소득 등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인데요. 다만 일하는 노인들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소득에는 별도의 공제를 반영한다고 해요. 

 

 

근로소득에서 기본 94만 원을 공제한 다음 이에 30%를 더 공제한 금액에 기타 소득을 더하면 소득평가액이 나오는데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등이 기타 소득이며 이는 공제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한다고 해요. 

 

다음은 기타소득 항목과 정의에 대한 내용들이예요.

 

 

기초연금 재산기준은 원칙적으로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은 조사하지 않고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 조사하여 수급 자격을 결정한다고 해요.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무료 임차 소득으로 적용해 본인의 소득 인정액에 연0.78%의 소득이 적용되죠.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중 기초연근 재산기준의 월 소득 환산액 항목

재산을 월별 소득으로 환산할 때도 최소한의 주거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공제하고 계산하는데요. 대도시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원이구요. 금융 재산도 2000만원을 공제하고 부채만큼 빼고 계산하죠.

 

 

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의 고급장동차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는데요.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된다고 해요. 

 

 

다만,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한다고 해요. 또한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한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등도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권가액을 그대로 산정한다고 해요. 즉 시가표준액이 반영되는 것이죠.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노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들은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 노인 기초연금 신청하면 되는데요. 거동이 어렵거나 교통이 불편해 방문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죠.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신청에서 생애주기 노년을 클릭하면

기초연금신청항목이 나와요

 

 

또한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복지포탈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데요. 기초연금 신청이 접수되면 시, 군, 구청에서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대상자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는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고,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한다고 해요.

 

 

기초연금 지급금액은?

참고로 기초연금 지급금액인데요. 기초연금은 월 25만원이 지급되는데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경우나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37만5천원 이하인 경우 또는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등은 기준연금액을 받게 되구요. 다만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모두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감액될 수 있다고 해요.

 

 

본인이나 가족이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에 해당하는지 조회하고 싶다면 복지로의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구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상은 25일 오늘부터 소득 하위 20%의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소식과 함께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기초연금 재산기준 및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늘 행복한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