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기간 및 특별교통대책 알아보기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적용되는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기간 및 정책의 핵심 내용과 이용 방법, 연휴 기간 제공되는 추가적인 교통 복지 혜택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기간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기간 등을 포함한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은 국무회의를 통해 공식 의결된 최신 정부 발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기간 및 대상

정부는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귀경객들의 교통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명절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기간 등을 포함한 안건을 공식 의결하였습니다.

 

  • 통행료 면제 기간: 9월 24일(목) 00:00부터 9월 27일(일) 24:00까지 총 4일간 시행됩니다. 원래 명절 당일 전후를 포함한 법정 기준은 3일이지만, 국민들의 원활한 이동과 이동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일요일 자정까지 하루 더 연장되어 나흘 동안 전면 무료화가 적용됩니다.
  • 적용 대상 차량: 해당 기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전 차종)에 대해 예외 없이 면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경형 자동차, 소형차, 중형차, 대형 화물차는 물론 대형 버스까지 동일하게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대상 고속도로 구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신공항하이웨이, 천안논산고속도로 등 전국의 21개 민자 고속도로를 포함한 모든 고속도로가 면제 대상입니다. 단, 고속도로가 아닌 각 시·도 지자체가 별도로 관리하는 유료도로(일부 터널 및 대교 등)의 경우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면제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용 전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나 안내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부산광역시와 화성시 등 일부 지자체는 관할 유료도로의 명절 면제를 확정해 발표한 상태입니다.

 

 

2. 면제 적용의 예외 없는 최적화 기준 (진입·진출 시점)

운전자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 중 하나는 '면제 기간 시작 전이나 끝난 후에 고속도로에 머무는 경우 요금이 어떻게 산정되는가'입니다.

정부는 운전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기간에 대해  "면제 기간 중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했다면 전 구간 무료"라는 단순하고 명확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 연휴 시작 전 진입한 차량: 면제 시작일 전날인 9월 23일(수) 밤 늦게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톨게이트)를 통과하여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면제 기간이 시작된 9월 24일(목) 새벽 이후에 진출 요금소를 빠져나오는 차량은 통행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 연휴 끝 무렵 진입한 차량: 면제 마지막 날인 9월 27일(일) 밤 11시 30분과 같이 자정이 되기 전에 진입 요금소를 통과한 차량이라면, 연휴가 끝난 다음 날인 9월 28일(월) 새벽이나 오전에 진출 요금소를 빠져나오더라도 통행료를 전혀 내지 않습니다.
  • 주의 사항: 요금 면제를 받기 위해 무리하게 과속을 하거나 톨게이트 주변에서 대기하는 행위는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진입이나 진출 중 어느 한쪽이라도 면제 기간(24일 0시 ~ 27일 24시)에 걸쳐 있다면 자동으로 0원 처리가 되므로 안심하고 안전운전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3. 요금소 형태별 정상적인 이용 방법

통행료가 면제된다고 해서 요금소를 무단으로 통과하거나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면 시스템 오류나 현장 혼잡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톨게이트에서의 정확한 교통량 통계 집계와 민자 고속도로 보전금 정산을 위해 운전자들은 평상시와 똑같은 방식으로 요금소를 이용해야 합니다.

하이패스(Hi-pass) 차량 이용 방법

  • 단말기 조작: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평소와 완전히 동일하게 행동하면 됩니다. 하이패스 전용 카드를 단말기에 올바르게 삽입하고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를 유지합니다.
  • 차로 통과: 톨게이트에 접근하면 하이패스 전용 차로로 속도를 줄여 그대로 통과하면 됩니다.
  • 안내 멘트: 요금소를 통과할 때 단말기 또는 요금소 전광판을 통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또는 "통행료 0원"이라는 안내 멘트가 나오므로 무과금 처리를 즉시 시각·청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차로(현금 및 카드 수납) 차량 이용 방법

  • 진입 요금소: 고속도로에 진입할 때는 차량을 일시 정지한 후 자동으로 요금 기계에서 발급되는 통행권을 반드시 뽑아야 합니다. 통행권을 발급받지 않고 진입하면 최종 진출 시 진입 요금소 확인이 어려워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진출 요금소: 고속도로를 빠져나갈 때는 일반 수납 차로나 무인 정산 차로에 차량을 대고, 가지고 있던 통행권을 수납원에게 제출하거나 정산기에 투입해야 합니다. 이때 요금 부과 없이 면제 처리가 완료되어 바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4. 연휴 기간 연계 교통·에너지 복지 혜택

정부는 고속도로 통행료 전면 면제 외에도 장거리 운전을 하는 귀성·귀경객들의 유류비 부담과 전기차 충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파격적인 특별 교통대책 복지 혜택을 연계하여 시행합니다.

 

고속도로 주유소 기름값 리터당 100원 한시적 인하

  • 시행 내용: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고 운영하는 전국 고속도로 배후의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총 226곳에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한시적으로 인하하여 판매합니다.
  • 인하 폭: 연휴 직전 시점인 9월 17일 평균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리터(ℓ)당 100원을 고정 인하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평균 1,844원이던 휘발유는 1,744원, 1,834원이던 경유는 1,734원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됩니다. 이는 한국도로공사의 자체 수익금을 국민 편의를 위해 환원하는 형태로 재원이 마련되었습니다.
  • 제외 대상: 고속도로 노선 중 '민자 고속도로' 구간 내에 위치한 주유소는 이번 100원 인하 혜택에서 제외되므로 기름을 넣기 전 한국도로공사 로드플러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대상 주유소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기차 충전 요금 할인 및 이동식 충전기 배치

  • 충전 요금 할인: 환경부와 한전 등이 운영하는 공공 전기차 충전기 약 1만 8,000기에 대해 낮 시간대 충전 요금을 최대 50% 할인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100kW 급속 충전기 기준으로 kWh당 기존 약 348.4원이던 요금이 174.2원으로 크게 낮아집니다.
  • 이동식 충전 인프라 구축: 명절 기간 휴게소에 전기차 충전 수요가 과도하게 몰려 극심한 정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오창·음성 등 전국 주요 혼잡 휴게소 8곳에 이동식 전기차 충전기 19대를 추가로 임시 배치하여 운영합니다.

 

 

5.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길을 위한 현장 관리 대책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통행료 면제와 주유비 인하 조치로 인해 예년보다 많은 차량이 고속도로 및 휴게소로 유입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 혼잡을 막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현장 관리 방안을 가동합니다.

  • 현장 인력 증원: 이용객이 밀집하는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와 주유소 공간에 안전 유도원과 교통 관리원 등 전문 인력을 대거 추가 배치합니다. 이들은 차량 동선을 유도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 진입로 동선 분리 및 안내: 휴게소로 진입하는 차량과 주유소로 곧바로 진입하는 차량의 동선이 엉키지 않도록 물리적으로 이동 경로를 분리하고, 진입로 전방에 혼잡 상황을 알리는 입간판을 설치합니다.
  • 실시간 혼잡 정보 제공: 운전자가 주행 중에 미리 전방 휴게소의 여유를 파악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곳곳에 설치된 도로전광표지(VMS)를 통해 휴게소와 주유소의 실시간 혼잡도를 수시로 표출합니다. 이를 통해 차량 분산을 유도하여 연휴 기간 도로 위에서 낭비되는 시간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운전자 여러분께서는 장거리 이동 전 타이어 마모 상태나 공기압 등 차량 기본 점검을 철저히 마치시기 바라며, 고속도로 주행 중에는 졸음운전 방지를 위해 휴게소나 졸음쉼터를 자주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고향 방문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