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패스트 트랙이란? 공수처 패스트 트랙 뜻에 대해 알아보자.

 

 

늘 행복한 시간들 되세요. 요즘 정치권이 패스트 트랙때문에 후끈하죠. 때문에 오늘은 국회 패스트 트랙이란 무엇인지 패스트 트랙 뜻에 대해 알아보구요. 공수처 패스트 트랙 및 선거법 패스트 트랙으로 뜨거운 정치권 소식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트 트랙이란?

패스트 트랙이란 국회법 제85조 2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제85조 2(안건의 신속처리)를 달리 부르는 말인데요. 패스트 트랙 뜻은 발의된 국회의 법안 처리가 무한정 표류하는 것을 막고, 법안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로서 '안건 신속처리제도'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법안의 처리 일수를 단축해 효율적인 국회운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으로서 사안의 시급성에 따라 입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정한 법적 절차를 말하는 것이죠.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하려면, 국회 재적의원의 2분의 1 이상이나 소관 상임위원회의 2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지정을 요청하고, 재적의원의 5분의 3이나 상임위원회의 5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지정된다고 합니다. 패스트 트랙 안건으로 지정이 되면, 지정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유보되지 않고 자동 처리되어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해요.

 

 

패스트트랙 법안은 일정 기간 후, 본회의에 자동상정해 표결 처리하게 되는데요. 상임위원회에서 18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90일간 심사에 이어 본회의 부의 기간 60일 등 처리까지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공수처 패스트 트랙 및 선거법 패스트 트랙으로 국회는 뜨겁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22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재정신청권을 부여한 공수처 설치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선거법 개정안 등을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국회 패스트 트랙으로 공수처 설치 및 선거제 패스트 트랙이 지정됨으로서 이 법안들은 유보되지 않고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런 내용을 합의한 뒤 선거법·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법 순으로 처리키로 한 합의문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여야 4당은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 중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되면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등 검찰 견제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이런 내용을 담은 합의문은 각 당 추인을 거쳐 오는 25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적용을 책임지고 완료키로 했다고 합니다.

 

 

공수처 선거법 패스트 트랙 여야 합의안에 대한 각 당의 반응 및 입장은?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안건 지정) 여야 합의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는데요. 의원 85명이 참석한 의총에서 만장일치로 추인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23일 오전 10시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한 여야 4당 합의안을 박수로 의결했다고 합니다

 

 

정의당도 같은 시각 의총을 열고 만장일치로 합의안을 추인했는데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은 “한국당은 개혁 전면봉쇄하면서 논의에서 스스로를 배제했다. 국민들을 호도하지 말라”며 “지금이라도 개혁에 동참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뿐만아니라 민주평화당도 의총에서 패스트 트랙 여야 합의안을 추인했다고 합니다.

 

 

패스트 트랙 바른미래당이 23일 3시간 넘게 이어진 격론 끝에 선거제,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동참키로 했다고 합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최종적으로 합의안을 추인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는데요. 

 

 

김 원내대표는 “합의문, 오늘 추인한 결과에 따라, 앞으로 정개특위·사개특위에서 이 문제를 합의문 취지를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당내 분란으로 캐스팅보터 역할을 맡게 된 바른미래당이 이날 패스트트랙 동참 쪽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선거제 패스트트랙 논의도 탄력을 받게 됐는데요. 하지만 여야 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강력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패스트트랙 합의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선거제와 공수처설치를 패스트트랙에 올릴 경우 4월국회는 물론 20대 국회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4당이 강행하자 한국당은 정부여당이 국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장외투쟁을 예고했다고 합니다.

 

 

이상은 패스트 트랙이란 무엇인지 패스트 트랙 뜻과 함께 패스트 트랙에 대한 합의 및 추인과정에서의 각 당의 반응과 입장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강력반발이 뜨거운 반발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패스트 트랙 합의안이 정치권에 어떤 지각변동을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