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불법 주차 신고 방법
오늘은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불법 주차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볼께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주민신고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해요. 내일부터 주정차 하실 때는 장소가 혹 불법 주정차 구역은 아닌지 잘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17일인 내일부터 소화전 근처 등에 주정차를 했다가는 과태료를 물 수 있는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신고제가 시행되기 때문이죠.
앞으로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발견해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 신고제가’ 시행되는 등 단속이 더욱 강화되는데요. 16일 행정안전부가 이런 주민신고제를 17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침을 밝혔다고 합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요건에 맞춰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해요.
주민 신고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불법 주정차 유형은 지상식, 지하식, 비상식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4가지라고 합니다. 특히, 소화전 주변 도로 연석은 적색으로 칠해 불법 주 정차 금지구역임을 확실히 해서 모르고 주차했다는 변명을 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불법주정차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4대 주정차 금지 구역을 자세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죠
이하 이미지 출처 : 행정안전부
소화전 5m이내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되면
화재진압 골든타임을 확보하지 못하면
생존 가능성이 낮아지고 대규모 재산피해가 발생하죠.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되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특히 모퉁이 주변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어린이 보행자나 야간 사고 위험이 증가하죠.
버스 정류소 10m이내 불법 주정차를 하게되면
버스가 정류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도로에서 승객들이 승 하차 하면서 교통사고 위험 및
뒷차의 주행을 막아 2차 교통사고를 야기하죠.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보행자들이 차도를 이용하게 되어 안전에 위협적이며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신호가 바뀌는 순간 진입한 차들을
키가 작은 어린이 및 노인들이 차를 못보고 건너거나
차량 사이로 갑자기 튀어나오는 어린이를
운전자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높죠
불법주정차 및 불법 주차 신고 방법은 주민이 주차위반 차량의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에 신고하면 관할 지자체가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인데요. 불법 주정차 과태료도 승용차 기준 현재의 4만원에서 8만원으로 2배 오른다고 합니다.
단,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돼야 하구요. 악의적 반복 및 보복성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1일 3회 초과 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해요.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불법 주차 신고 방법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죠.
먼저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해주세요
안전신문고앱은 안드로이드 구글플레이나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죠.
4대 불법 주정차 버튼을 선택해 주세요.
소화전 주변,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중
4대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확인을 눌러주세요.
다음으로 사진을 촬영해 주면 되는데요.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2장 이상의 사진을 찍어 첨부해 주면되죠
단,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은 첨부가 불가하다고 해요
다음으로 신고발생지역이나 위치를 선택한다음
신고내용을 작성한 다음
제출을 누르면 안전신문고 불법주차 신고 방법이 완료가 되죠.
17일인 내일부터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주민 신고만으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참고하셔서 되도록이면 촬영을 하지도.. 좔영 당하지도 않는 선진 교통문화의식이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은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불법 주차 신고 방법 및 주의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늘 활기차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