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시기 적용사업장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시기 적용사업장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지난7월 도입된 주 52시간 근로제 위반 계도기간이 3월 31일부로 종료되어 오늘 4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는 처벌이 이루어지는데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시기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노사가 합의를 해도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까지 적용되던 주52시간 근로제 위반 기업에 대한 처벌유예가 끝나 4월 1일부터는 위반시 시정명령이 부과되는데 최장 4개월동안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법정 근로기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제도로서 주 52시간 적용사업장은 2018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주 52시간 적용 사업장이 확대되어 내년 1월에는 50~299인 사업장, 2021년 7월부터는 5~49인 사업장에대해서도 적용,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12월 말이었던 계도기간을 올해 3월 말까지 한 차례 연장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시행 준비가 부족했던 일부 300인 이상 사업장 약 3600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말 끝났던 계도기간을 3개월 더 추가 연장해 진행했던 만큼 지난달 31일 종료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 측은 계도기간을 거치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정착됨에 따라 해당 법 위반 사례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정부 측 조사 결과 지난 2월 기준으로 300인 이상 기업 3526곳 중 주 52시간 근로제를 맞추지 못해 개선 계획서를 낸 곳은 56곳(1.6%)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 측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사업장 3000여 곳을 대상으로 예비 점검을 시행하며 장시간 노동 우려가 큰 기업 600여 곳에는 8월말까지 집중 근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기업들이 무더기 범법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는데요. 또 이러한 주52시간 근로제를 지키지 못 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은 경영효율과 투자의욕을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기술(IT), 건설, 조선, 철강 등 업무 특성 상 장시간 근로가 필요한 업체들은 불안해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주52시간 근로제를 지켜가며 작업을 하면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 측은 해당 기업들도 탄력 근로제를 도입할 예정이라면 단위 기간 확대 방침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시행 시점까지 처벌을 하지 않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탄력 근로제를 도입할 예정인 기업’이란 정부가 계도기간 연장 계획을 발표하기 이전(지난해 12월 24일), 사용자가 노조나 노동자 대표 측에 노사협의요청 공문을 보낸 기업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도 당국의 눈을 피해 초과근무를 시키는 직장도 많은데요. 시간외수당 없이 공짜 야근에 시달리는 등 이른바 '꼼수 근무'가 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52시간 근무제를 시행 중인 한 대학병원은 환자보호로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태반이지만 병원은 본래 업무시간 외에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막아놨습니다.
업무특성 상 철야근무를 하는 등 정해진 근무시간을 넘겨도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중견기업 상당수가 추가 연장근로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킨 '포괄임금제'를 실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퇴근 뒤에도 업무 지시를 받아 재택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불법적인 꼼수들 또한 상당할 수도 있겠죠.
주 52시간 적용사업장을 중심으로 주 52시간 시행이 되었지만 이처럼 '일자리 나눔'이란 취지에 맞게, 적정시간 근로를 보장해야 하지만 정착까지는 먼 상황의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책과 함께 소득보전과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지원책 및 추가 고용을 할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