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대상 등록 사이트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대상 및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등록 사이트는?
늘 행복한 시간 되세요. 오늘은 언제나 관심대상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대상 및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등록 사이트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28일 0시 관보를 통해 정부 고위공직자의 재산 현황등을 담은 2019년 정기 재산변동 사항을 정부공직자윤리 위원회가 공개했는데요. 정부 고위공직자 1천873명이 지난해 말 기준 본인 및 가족 명의로 신고한 재산은 1인당 평균 12억9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해요.
이는 해당 공직자들이 종전에 신고한 재산에 비해 1인당 평균 5천900만원가량 증가한 금액이였구요. 신고자들 가운데 약 72%인 1천348명은 자신들의 직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늘었고, 약 28%인 525명은 재산이 감소했다는 내용이 골자였다고 해요.
고위공직자 재상공개 대상은?
재산공개 대상자에는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 총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 포함됐구요.
또한 공개된 자료는 공직자들이 지난해(2018년) 12월 31일 기준의 재산을 신고한 것이며, 이를 통해 2017년 12월 31일부터 1년간의 재산 변동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2018년 1월 1일 이후, 즉 지난해 공직자가 된 사람들의 경우에는 임용된 시점에 신고한 재산과 지난해 말 기준 재산이 비교 대상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지난해 7월 임용된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5개월간의 재산 변동내역이 자료에 표시되는 셈이라고 해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등록 현황은?
그렇다면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어떻게 변동되었을까요? 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 신고보다 약 1억3천600만원 증가한 약 20억1천600만원을 신고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신고액은 2억8천800만원가량 늘어난 약 20억2천5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13억8천700만원)과 박원순 서울시장(-7억3천700만원) 등은 '마이너스'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청와대 참모진 중에는 김수현 정책실장이 9천900여만원 증가한 14억3천400여만원을 신고했구요. 조국 민정수석은 1억4천800여만원 늘어난 54억7천600여만원을 신고했다고 해요.
고위공직자 중 재산 최고는 누구?
대상자 중에는 약210억2천만원을 신고한 허성주 서울대병원 치과병원장과 약 148억6천900만원을 신고한 주현 청와대 중소벤처비서관 등이 정부 고위공직자 중 재산 총액 1, 2위를 기록했구요.
이어 성중기 서울시의원(약 129억4천400만원),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약 123억4천만원),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약 122억1천만원),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약 114억400만원), 박영서 경상북도의원(약 106억8천300만원), 김수문 경상북도의원(약 101억9천400만만원) 등이 100억원 이상의 재산을 신고했다고 해요.
또 1천873명 가운데 15.8%에 해당하는 296명이 20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구요. 10억∼20억원의 재산을 신고한 공직자는 25.7%인 481명, 5억∼10억원은 25.4%인 476명, 1억∼5억원은 25.1%인 470명 등으로 집계됐으며 8%에 해당하는 150명은 1억원 미만의 재산을 신고했다고 해요.
재산 10억원을 기준으로 나눠보면, 41.5%인 777명이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신고했고, 58.5%인 1천96명이 10억원 미만의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구요.
아울러 전체 1천873명의 평균 재산신고액 12억900만원을 가구원별로 나눠서 살펴보면 본인이 소유한 재산은 평균 6억1천700만원으로 집계됐고, 배우자는 평균 4억6천200만원, 부모·자식 등 직계존비속은 평균 1억3천만원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공직자는?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공직자는 이주환 부산시의원으로 종전 신고액 대비 약 37억3천500만원이 증가했구요. 김경 서울시의원은 약 28억8천200만원, 우석제 안성시장은 약 28억7천800만원, 박윤해 대구지검장은 약 25억7천500만원이 각각 늘었다고 해요.
원희룡 제주지사는 24억8천400만원가량 증가한 약 42억4천800만원을 신고했구요. 반대로 재산이 감소한 525명(28%) 가운데, 25명(1.3%)은 5억원 이상 재산이 줄었다고 신고했다고 합니다.
공직자윤리위는 이번에 공개한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6월 말까지 심사를 거치며, 재산을 거짓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한 경우, 직무상 알게 된 비밀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등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인데요. 특히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재산증식 혐의가 있거나, 위법을 저지른 사실이 있는지 등에 대해 적극 심사할 계획이라고 해요.
한편 올해 공개 대상자인 1천873명 가운데 27.4%에 해당하는 513명은 부모나 자식 등 직계존비속의 재산에 대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고지를 거부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고지거부율은 지난해보다 4.4%포인트 감소한 결과라고 합니다.
참고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공개 대상자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관보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사이트인 전자관보 사이트(gwanbo.mois.go.kr)를 통해 공개했는데요.
다음이나 네이버 구글 등 검색 사이트에서 관보라고 검색하면
전자관보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죠.
대한민국 전자관보 사이트에서
검색어를 입력하거나
하단 공직자 재산공개 항목을 클릭하면
대통령 등
2019년도 정기재산변동신고 사항을 확인할 수 있죠.
관보에 게재된 재산산등록(변동)사항은
정부·대법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게재 요청한 것인데요.
단 국회와 헌법재판소 공직자 재산등록(변동)은 각각의 공보에 공개된다고 해요.
고위공직자 재산 현황 등이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많은 경우가 많아 괴리감도 생기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소득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한 경우 재산 취득 경위 및 자금출처, 사용용도 등에 대한 더 강력한 심사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은 28일 0시를 기해 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대상 및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등록 현황 및 확인 사이트에 대한 정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