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자격 및 소득요건, 신청서류, 신청방법
오늘은 서울시 청년수당 자격 및 소득요건, 신청서류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서울시가 매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를 다음달 4월1일부터 1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는데요. 서울시 청년수당은 생활하는 2030청년 당사자들이 2015년 직접 서울시에 제안했으며 서울시가 2016년 첫 시행한 ‘나에 의한, 나를 위한, 나의’ 사업이라고 해요.
2019년도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 알아볼께요.
▣ 신청기간
4월1일 오전 9시 ~ 4월15일 오후 6시까지
▣ 서울시 청년수당 자격
3월 15일 사업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면서 만 19~34세 졸업 후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1984년 3월생부터 2000년 3월생까지) 또는 대학 졸업 또는 중퇴, 제적, 수료 후 2년이 넘은 사람.
▣ 청년수당 소득 요건
세대주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지난달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지역가입자의 경우 24만5305원, 직장가입자는 22만6441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다고 해요.
또 신청자는 미취업 상태인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하구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주30시간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아르바이트 등 단기 취업자는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고 해요.
▣ 신청서류
신청 시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는 3종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부, 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수료·제적·자퇴)증명서 1부, 건강보험가입자 동의서 1부라고 해요.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면 월50만원 최소 3개월 최대 6개월간 활동 지원금이 지급되고 청년 활력 프로그램(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운용) 참여의 기회가 보장된다고 해요.
청년수당 선정결과는 5월10일(오후 6시 이후)에 서울청년포탈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5월14일~16일 진행될 오리엔테이션에는 필수 참여해야 한다고 해요.
추가 궁금한 사항은 온라인 서울청년포털과 다산콜센터(120),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콜센터(02--6358--0650)로 문의하면 된다고 하네요.
상세내용은 서울청년포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데요.
자주하는 질문이나 궁금한 점 등은
홈페이지를 통해 해결할 수 있어요.
▣ 청년수당 사업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는
▶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실업급여, 내일배움카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서울시 청년수당사업과 유사한 고용노동부 사업에 참여 중인 분들은 불가능하구요.
▶ 2017년, 2018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선정돼 청년수당을 지원받은 사람(생애 1회 지원) 또한 참여가 불가능하며.
▶ 기초생활수급자 등이라고 해요.
청년수당은 생애 1회 지원 사업이라고 해요. 따라서 이미 한차례 지급받았다면 다시 지원할 수 없구요. 다른 지원 사업과 중복수혜도 금지된다고 해요. 서울시는 올해 청년수당을 5000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며 내달에 4000명, 8월에 1000명을 추가로 선정할 방침이라고 하니 참고하셨으면 좋겠구요.
선심성 정책이라는 논란도 있지만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정책이 청년에게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사회진입 및 진로활동 연계 지원이 함께 제공되고 있는 청년수당 사업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혹 서울시 청년수당 자격이 된다면 참고하셔서 혜택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이상은 서울시 청년수당 자격에 대한 간단정보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