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리수령 하는 방법 및 신청 청구방법, 국민연금 미리받는 조기수령 나이 지급조건 알아보기
국민연금 미리수령 하는 방법인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및 조기수령나이 지급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 Q&A에서 안내하고 있는 국민연금 미리수령 하는 방법인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 및 국민연금 수령 기간, 지급기간 조건 등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국민연금 미리수령 하는 방법인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을 요약하면 소득이 없거나 월평균 소득금액이 3,089,062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조기노령연금으로 최대 5년을 일찍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미리 받을수록 그만큼 감액하여 받게 된다고 해요.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은 2025년 현재 연령이 59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63세 전이라도 연금을 일찍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라고 함은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수급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 기준 금액을 국민연금에서는 ‘A값’이라고 하며 2025년도 ‘A값’은 3,089,062원이라고 해요.

2025년 사업소득 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과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 근무(종사) 월수로 나눈 금액이 3,089,062원 이하라면 국민연금 미리수령 하는 방법인 조기노령연금 대상으로 미리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참고로 근로소득금액이란 원칙적으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에서 소득세법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 공제액을 적용한 금액이라고 해요.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지급개시 연령 5년 전부터 수령이 가능함에 따라 평생 일정 수준 (1개월 0.5%, 1년 6%, 최대 5년 일찍 수급 시 30%)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하여 지급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미리수령 하는 방법인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신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신청 전 고려할 사항으로는 정상 지급개시연령의 5년 전부터 수령이 가능하지만, 일정 수준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해 평생 지급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라고 해요.



국민연금 미리수령 하는 방법인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는 만 56세부터 만 60세까지이며, 조기수령 신청을 통해 최대 5년까지 앞당겨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조기수령 기간 1년당 연금액이 6%씩 감액되며, 5년 빨리 수령하면 받게 되는 연금액이 30%나 줄어든다고 해요. 조기노령연금의 지급률은 1년마다 6%, 월 0.5%, 최대 5년 일찍 지급 시 30%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해 평생지급받게 된다고 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지급개시연령의 5년 전부터 수령이 가능함에 따라 일정 수준( 1개월 0.5%, 1년 6%, 최대 5년 일찍 수급 시 30%)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하여 평생 지급받게 되는 것이죠.
알아두어야 할 사항으로는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지급정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 사람이 본인의 정상 지급개시연령 도달 전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또는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지만, 본인이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해요.



정리하면 국민연금 미리수령 하는 방법인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및 금액은 ▶[노령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 연령별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으로 계산되어지구요. ▶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연령별 지급률은 55세 수급 개시 기준 : 55세 70%, 56세 76%, 57세 82%, 58세 88%, 59세 94%가 지급된다고 해요.

국민연금 조기수령 금액은 연금 신청시 연령에 따라 연 6%(1개월당 0.5%) 감액되어 지급되는데요. 1년 일찍 연금을 신청하면 정상 연금액에서 6%가 감액된 94%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최대 5년 일찍 신청하면 30%가 감액된 70%만을 받게 된다고 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정년퇴직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소득공백이 발생하는 분에게는 조기노령연금이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평균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하실 때는 본인의 경제상황, 건강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해요.



참고로 국민연금은 연금 청구 시 등록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매달 25일에 지급되며, 만약 연금 수령일(25일)이 주말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평일에 지급된다고 하구요. 또한, 국민연금 수령기간 및 지급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된다고 해요.
국민연금 미리수령 하는 방법인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방법은 전국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 전화(국번 없이 1355)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도 간단히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