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부부 동시 수령조건 및 유족연금 감액 장단점 알아보기
오늘은 국민연금 부부 동시 수령조건 및 국민연금 부부 유족연금 감액 장단점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국민연금 부부가 각자 가입하면 각자의 노령연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다만 배우자가 사망하면 "본인의 노령연금 + 유족연금액의 30%"와 "유족연금 전액" 중 선택해야 한다고 해요.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개인에 대한 연금제도이므로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하였다면, 각자 납부한 기간에 따라 당연히 모두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남편이 30년 가입하여 매월 150만 원의 연금을, 부인이 20년 가입하여 100만 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면 부부는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실제로 2024년 12월 기준 부부 모두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78만 2,912쌍, 부부합산 최고 연금액은 월 530만 원, 평균연금액은 월 109만 원, 월 합산 300만 원 이상 받는 부부 수급자는 2,529쌍을 돌파했다고 해요.



다만,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받는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데요. 이때는 두 가지 급여 모두를 받을 수는 없으며,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유족연금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고 해요.
이 경우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액에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로 받게 되며,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만 받게 된다고 합니다.
배우자 사망시 남겨진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액과 유족연금액을 비교하여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아내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채워 월 70만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고, 사망한 남편의 유족연금이 월 6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면, 이 경우 아내는 두 가지 선택지를 가진다고 해요.
- 선택지 A: 자신의 노령연금을 수령: 월 70만원을 받으며, 이와 별개로 남편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즉, 70만원 + (60만원 * 0.3) = 88만원을 매달 받게 됩니다.
- 선택지 B: 남편의 유족연금을 수령: 월 60만원을 전액 받습니다.
이 예시에서는 선택지 A가 훨씬 유리하며, 남겨진 배우자는 두 연금의 장점을 결합한 방식으로 더 큰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하고 유족연금의 일부를 추가로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지만, 이는 개인의 연금 가입 기간과 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두 연금액을 모두 계산해 보고 비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오랜 기간 고소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사망 시 월 100만 원의 유족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반면, 부인은 비교적 짧은 기간 가입하여 본인의 노령연금이 월 20만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부인이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신의 노령연금 + 유족연금의 30%를 받는 경우
- 20만 원(본인 노령연금) + 30만 원(유족연금 100만 원의 30%) = 총 50만 원
- 유족연금만 전액 받는 경우
- 총 100만 원
위 국민연금 배우자 사망시, 남편사망시, 수령자 사망시 예시와 같이, 본인의 연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고 사망한 배우자의 연금액이 큰 경우에는, 자신의 연금을 포기하고 유족연금만 전액 받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 부부수령시 둘다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 사망시, 국민연금 수령액은 단순히 한 사람의 연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족연금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전환되는데요. 이 때 남겨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이력에 따라 수령 방법과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문의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수령 방식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핟고 해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