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부부 동시 수령조건 및 유족연금 감액 장단점 알아보기

 

오늘은 국민연금 부부 동시 수령조건 및 국민연금 부부 유족연금 감액 장단점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국민연금 부부가 각자 가입하면 각자의 노령연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다만 배우자가 사망하면 "본인의 노령연금 + 유족연금액의 30%"와 "유족연금 전액" 중 선택해야 한다고 해요.

 

국민연금 부부 동시 수령 조건 유족연금 감액 장단점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개인에 대한 연금제도이므로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하였다면, 각자 납부한 기간에 따라 당연히 모두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남편이 30년 가입하여 매월 150만 원의 연금을, 부인이 20년 가입하여 100만 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면 부부는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실제로 2024년 12월 기준 부부 모두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78만 2,912쌍, 부부합산 최고 연금액은 월 530만 원, 평균연금액은 월 109만 원, 월 합산 300만 원 이상 받는 부부 수급자는 2,529쌍을 돌파했다고 해요.

 

 

다만,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받는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데요. 이때는 두 가지 급여 모두를 받을 수는 없으며,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유족연금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고 해요.

 

이 경우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액에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로 받게 되며,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만 받게 된다고 합니다.

 

 

배우자 사망시 남겨진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액과 유족연금액을 비교하여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아내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채워 월 70만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고, 사망한 남편의 유족연금이 월 6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면, 이 경우 아내는 두 가지 선택지를 가진다고 해요.

 

  • 선택지 A: 자신의 노령연금을 수령: 월 70만원을 받으며, 이와 별개로 남편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즉, 70만원 + (60만원 * 0.3) = 88만원을 매달 받게 됩니다.
  • 선택지 B: 남편의 유족연금을 수령: 월 60만원을 전액 받습니다.

이 예시에서는 선택지 A가 훨씬 유리하며, 남겨진 배우자는 두 연금의 장점을 결합한 방식으로 더 큰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하고 유족연금의 일부를 추가로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지만, 이는 개인의 연금 가입 기간과 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두 연금액을 모두 계산해 보고 비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오랜 기간 고소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사망 시 월 100만 원의 유족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반면, 부인은 비교적 짧은 기간 가입하여 본인의 노령연금이 월 20만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부인이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신의 노령연금 + 유족연금의 30%를 받는 경우
    • 20만 원(본인 노령연금) + 30만 원(유족연금 100만 원의 30%) = 총 50만 원
  2. 유족연금만 전액 받는 경우
    • 총 100만 원

국민연금 배우자 사망시, 남편사망시, 수령자 사망시 예시와 같이, 본인의 연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고 사망한 배우자의 연금액이 큰 경우에는, 자신의 연금을 포기하고 유족연금만 전액 받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 부부수령시 둘다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 사망시, 국민연금 수령액은 단순히 한 사람의 연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족연금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전환되는데요. 이 때 남겨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이력에 따라 수령 방법과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문의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수령 방식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핟고 해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