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년생 국민연금 추납 가능기간 및 73년생 국민연금 추납 신청대상 자격조건 알아보기

 

오늘은 73년생 국민연금 추납 가능기간 및 73년생 국민연금 추납 신청대상 자격조건, 수령나이 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국민연금 개편안 소식도 있지만 현재까지 73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만 65세라고 하구요. 73년생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만 60세부터이며, 분할연금 수급개시연령은 만 65세부터라고 해요.  

 

 

73년생 분들이 만 65세가 되는 해는 2038년이라고 해요. 따라서 73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만 65세이며, 73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는 2038년도 본인 주민등록생일 월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해요. 5월생이라면 6월부터 수령이 가능하구요. 국민연금 분할연금 또한 2038년도부터 가능하며,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 조기연금은 만 60세가 되는 2033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1973년생처럼 현재 왕성하게 경제 활동을 하는 분들은 은퇴 후 받으실 연금액을 늘리기 위해 추후납부(추납) 제도를 활용하시는 것이 매우 현명한 방법이에요. 1973년생의 정식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은 만 65세이니, 지금부터 노후 준비를 탄탄히 다져야 하죠.

 

추납을 신청하시려면 과거에 실직, 사업 중단, 아니면 출산이나 육아 등으로 인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 예외 기간'이 있어야 해요. 단, 과거에 단 1개월이라도 보험료를 납부했던 이력이 있어야만 신청 자격이 생기죠. 그리고 현재는 국민연금 가입자 신분을 유지하고 계셔야 추납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73년생 국민연금 추납 가능기간 즉 추납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19개월(9년 11개월)까지이며, 이 기간을 채우면 그만큼 가입 기간이 확실하게 늘어나요. 가입 기간이 늘어난다는 것은 곧 만 65세 이후 받으실 매월 노령연금 수령액이 확정적으로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현재까지 납부 기간이 10년이 안 되는 분이라면, 추납을 통해 연금을 받을 자격(수급권) 자체를 확보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제도죠.

 

추납 시 내야 할 보험료는 과거 소득이 아니라, 신청일 현재 고객님 본인의 기준 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적용해서 결정되어요. 현재 소득이 과거보다 높다면 납부해야 할 금액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납부 방법은 일시금으로 한 번에 내거나, 최대 60회(5년)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어요. 다만, 분할 납부 시에는 정해진 이자가 붙으니, 자금 계획을 잘 세워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납은 노후 대비의 핵심이니, 공단에 문의하셔서 개인별 맞춤 정보를 확인해 보시길 권해 드려요.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의무 가입대상이 되는데요.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선 최소 10년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구요. 수령 조건을 채웠다면 60~65세 부터 평생동안 매달 연금을 받게 된다고 해요. 참고로 연금을 오래 낼수록 연금 수령액도 그만큼 더해지게 된다고 해요.

 

73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시기 및 조기수령년도, 분할연금 수급개시연령

 

참고로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73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다고 해요.

 

 

2012년(1952년생 이전)까지만 해도 만 60세에 노령연금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2013년(1953년생부터)부터 만 61세로 늦춰졌다고 하구요. 또한 2018년(1957년생부터)부터는 만 62세로 수급연령이 늦춰졌으며 1969년 이후 출생자의 연금수급개시 연령이 만 65세로 늦춰지게 됐다고 해요.

 

 

때문에 73년생 분들이 만 65세가 되는 해는 2038년이며, 2038년도 본인 주민등록생일 월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한데요. 5월생이라면 6월부터 수령이 가능하구요. 국민연금 분할연금 또한 2038년도부터 가능하며,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 조기연금은 만 60세가 되는 2033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73년생 국민연금 추납 가능기간 및 73년생 국민연금 추납 신청대상 자격조건, 수령나이 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에 대한 간단내용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