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년생 국민연금 추납 신청자격 조건 및 유의사항, 85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시기 알아보기

오늘은 85년생 국민연금 추납 신청자격 조건 및 추납 유의사항과 더불어 85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시기, 85년생 국민연금 지급나이, 지급시기 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85년생 국민연금 추납 신청 자격 조건 및 유의사항

 

1985년생은 현재 젊은 세대이지만, 국민연금의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추후납부(추납)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매우 현명한 방법이에요. 추납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한꺼번에 납부하여 가입 기간을 늘리는 제도입니다.

 

 

1985년생 국민연금 추납 조건 및 효과

1. 추납 신청 자격 조건

  • 가입 이력 조건: 과거에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분(납부 이력이 1개월이라도 있어야 함)이 실직, 사업 중단, 경력 단절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납부 예외 기간'이 있어야 해요.
  • 현재 자격 조건: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이거나 임의계속가입자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는 추납이 불가능해요.
  • 최대 기간: 추납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19개월(9년 11개월)까지 가능합니다.

2. 수령액 증가 효과

  • 가입 기간 증가: 추납을 통해 늘어난 기간만큼 가입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노령연금 수령 시 매월 받는 연금액이 확실하게 증가해요.
  • 연금 수급권 확보: 만약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한 분이라면, 추납을 통해 수급권을 확보하여 나이가 되었을 때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답니다.

3. 추납 시 유의사항

  • 납부 금액 기준: 추납 보험료는 신청일 당시 본인이 내고 있는 현재의 기준 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적용하여 결정돼요. 과거 소득이 낮았더라도 현재 소득 기준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 방법: 일시금으로 한 번에 납부하거나, 최대 60회(5년)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 납부 시에는 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추납은 나중에 받을 연금액을 확정적으로 늘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이므로, 공단에 문의하여 본인의 추납 가능 기간을 확인해 보시길 권해 드려요.

 

 

국민연금 개편안 소식도 있지만 현재까지 85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만 65세라고 하구요. 85년생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만 60세부터이며, 분할연금 수급개시연령은 만 65세부터라고 해요.  

 

84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지급나이 시기

 

85년생 분들이 만 65세가 되는 해는 2050년이라고 해요. 따라서 85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만 65세이며, 85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는 2050년도 본인 주민등록생일 월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해요. 5월생이라면 6월부터 수령이 가능하구요. 국민연금 분할연금 또한 2050년도부터 가능하며,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 조기연금은 만 60세가 되는 2045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의무 가입대상이 되는데요.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선 최소 10년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구요. 수령 조건을 채웠다면 60~65세 부터 평생동안 매달 연금을 받게 된다고 해요. 참고로 연금을 오래 낼수록 연금 수령액도 그만큼 더해지게 된다고 해요.

 

85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시기 및 조기수령년도, 분할연금 수급개시연령

 

참고로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77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다고 해요.

 

2012년(1952년생 이전)까지만 해도 만 60세에 노령연금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2013년(1953년생부터)부터 만 61세로 늦춰졌다고 하구요. 또한 2018년(1957년생부터)부터는 만 62세로 수급연령이 늦춰졌으며 1969년 이후 출생자의 연금수급개시 연령이 만 65세로 늦춰지게 됐다고 해요.

 

때문에 85년생 분들이 만 65세가 되는 해는 2050년이며, 2050년도 본인 주민등록생일 월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한데요. 5월생이라면 6월부터 수령이 가능하구요. 국민연금 분할연금 또한 2050년도부터 가능하며,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 조기연금은 만 60세가 되는 2045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85년생 국민연금 추납 신청자격 조건 및 유의사항과 85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수령시기, 85년생 국민연금 지급나이 지급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에 대한 간단내용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