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8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수령시기, 수급개시일 알아보기
1968년생 국민연금 수령 나이 수령시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1968년생을 기준으로 연금 수령 시기 및 수급시기 개시일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시기는 가정한 기준에 따라 1968년생이 만 64세가 되는 해인 2032년부터입니다. 예를 들어, 1968년 9월에 태어난 분이라면, 2032년 9월이 지난 시점부터 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예상보다 일찍 소득이 끊겨 연금을 앞당겨 받아야 한다면 조기 노령연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조기 수령은 원래 수령 시기보다 최대 5년 일찍부터 가능한데, 이 경우 1968년생은 만 59세가 되는 2027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기 수령은 연금액이 영구적으로 줄어든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연금을 앞당겨 받는 기간 1년마다 6%씩 감액되며, 만약 5년 모두를 조기 수령한다면 총 연금액의 30%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매달 100만 원을 받을 예정이었다면, 5년 일찍 수령할 경우 매달 70만 원만 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혼인 기간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것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하여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분할연금 또한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되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가정한 기준에 따라 1968년생은 본인의 정상적인 연금 수령 개시 시기인 2032년부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금은 매월 25일에 수급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만약 25일이 주말(토요일, 일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에 미리 입금됩니다. 이는 모든 연금 수급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이처럼 연금을 수령하기 전과 후에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연금을 받기 시작했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 활동에 종사한다면 연금액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를 '소득활동에 따른 연금액 감액'이라 하는데, 노후에도 계속 일할 계획이 있다면 이 점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노령연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액이 세후 금액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셋째, 연금을 받으려는 해에 맞춰 미리 신청해야 원하는 시기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 통장 계좌 정보가 바뀌었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즉시 변경 내용을 알려주어 지급 지연을 막아야 합니다.
넷째, 국민연금은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하므로, 연금을 받는 동안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가치 하락을 방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본인의 정확한 연금 예상액과 수령 시기에 대한 상세한 상담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1968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수령시기, 수급시기 개시일에 대한 간단 내용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