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4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받는나이 및 수령시기, 수령연도 알아보기
오늘은 1964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받는나이, 수령시기, 수령연도와 더불어 1964년생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 분할연금 수령연도, 국민연금 지급날짜, 국민연금 납부기간 납부나이 등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1964년생은 만 63세를 연금 수급 개시 연령으로 적용받습니다. 정상적인 노령연금 수령 시기는 1964년생이 만 63세가 되는 해인 2027년부터입니다. 예를 들어, 1964년 3월에 태어난 분이라면, 2027년 3월이 지난 시점부터 연금 수령 자격이 주어집니다.
한편, 은퇴 시기가 앞당겨져 소득 활동이 중단되었다면 조기 노령연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조기 수령은 원래 수령 시기보다 최대 5년 일찍부터 가능한데, 이 경우 1964년생은 만 58세가 되는 2022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기 수령을 선택하면 연금액이 영구적으로 줄어든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연금을 앞당겨 받는 기간 1년마다 6%씩 감액되며, 만약 5년 모두를 조기 수령한다면 총 연금액의 30%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매월 100만 원의 연금을 받을 예정이었다면, 5년 일찍 수령할 경우 매달 70만 원만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기간 및 납부나이는 최소 요건과 의무 기간으로 구분됩니다.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은 10년(120개월)입니다.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연금 대신 납부한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만약 의무 가입 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 납부를 원하거나, 실직 등으로 인해 납부하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임의계속가입 또는 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하여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는 더 많은 연금액을 받기 위한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혼인 기간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것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하여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분할연금 또한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되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1964년생은 본인의 정상적인 연금 수령 개시 시기인 2027년부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이 그보다 일찍 이루어졌더라도, 분할연금은 본인이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금은 매월 25일에 수급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만약 25일이 주말(토요일, 일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에 미리 지급됩니다. 이는 모든 연금 수급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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