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수령시기, 개시일 안내

 

오늘은 67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시기 개시일 및 납부기간 납부기한과 더불어 67년생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 분할연금 수령연도 등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7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개시일 안내

 

67년생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상적인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시기는 가정한 기준에 따라 1967년생이 만 64세가 되는 해인 2031년부터입니다. 예를 들어, 1967년 5월에 태어난 분이라면, 2031년 5월이 지난 시점부터 연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은퇴 시기가 빨라 예상보다 일찍 소득이 끊긴다면 연금을 앞당겨 받는 조기 노령연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조기 수령은 원래 수령 시기보다 최대 5년 일찍부터 가능한데, 이 경우 1967년생은 만 59세가 되는 2026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기 수령은 연금액이 영구적으로 줄어든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연금을 앞당겨 받는 기간 1년마다 6%씩 감액되며, 만약 5년 모두를 조기 수령한다면 총 연금액의 30%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매월 100만 원을 받을 예정이었다면, 5년 일찍 수령할 경우 매달 70만 원만 받게 됩니다.

 

한편, 혼인 기간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것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하여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분할연금 또한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되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가정한 기준에 따라 1967년생은 본인의 정상적인 연금 수령 개시 시기인 2031년부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이 그보다 일찍 이루어졌더라도, 분할연금은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금 수령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급일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국민연금은 매월 25일에 수급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만약 25일이 주말(토요일, 일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에 미리 입금됩니다. 예를 들어, 25일이 토요일이라면 24일 금요일에 연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모든 연금 수급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본인의 정확한 연금 예상액과 수령 시기에 대한 상세한 상담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67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시기 개시일 및 납부기간 납부기한과 더불어 67년생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 분할연금 수령연도 등에 대한 간단 내용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