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원 유지로 확정!

 

 

동안 논란의 중심에 섰던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으로 유지되었다고 해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느냐, 3억원으로 낮추냐를 두고 수 개월여 지속했던 논란은 결국 10억으로 유지되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로써 올해 연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내년 4월부터 이 종목을 매도해 수익을 내면 20∼30%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현행처럼 10억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입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발표가 안 되니 국민 혼란과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해소 측면에서 답해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최근 글로벌 정세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같이 높아진 상황도 있어 이를 고려해 현행처럼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큰 틀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언급했는데요. 그러나 홍 부총리는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음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홍 부총리는 "2018년 2월에 이미 시행령이 개정돼 있고, (기준이) 한 종목 3억원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런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공평 차원에서 기존 방침대로 가야 한다고 봤다"며 "(10억 유지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저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특히 이날 홍남기 부총리는 전격적인 사의 표명으로 극도의 반감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애초 정부는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적시된 대로 내년부터 대주주 기준을 '3억 원 이상'으로 강화한다는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주식투자자들과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까지 대주주 기준 강화에 반대했지만, 홍남기 부총리는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3억 원 이상으로 강화 입장을 고수했는데요.

 

 

이미 2018년에 대주주 기준 강화를 위해 관련 시행령까지 개정한 만큼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 기존 계획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였으며 '금융소득과 근로소득 간 과세 형평'도 정부의 대주주 기준 강화 명분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른바 동학개미의 반발을 의식한 여당은 "어차피 2023년부터 주식 양도차익 전면 과세가 시행되는데 굳이 그 전에 대주주 기준을 강화할 이유가 없다"고 맞섰는데요. 대주주 기준 변경은 연말 주식 투매 등 시장에 불필요한 충격만 가한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합니다. 이처럼 대주주 기준을 놓고 정부와 여당이 팽팽하게 대립했지만, 지난 1일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를 통해 여당 요구대로 10억 원 유지로 정리가 됐다고 합니다.

 

 

앞서 정부는 대주주 판정을 위한 주식 보유액 산정을 '개인별'이 아닌 '가족 합산'으로 하려던 계획도 접었는데요. 정책 일관성과 과세 형평을 명분으로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려던 정부 계획이 여당의 높은 벽을 끝내 넘지 못하고 완전히 물거품이 되었다고 합니다.

 

 

홍 부총리의 반대를 딛고 당청이 동학개미의 손을 들어준 건 당장 현지시간으로 3일 치러지는 미국 대선 여파, 연말 증시 불안 가능성을 고려해서라고 하구요. 정치적 이유도 있다고 하는데요. 내년 4월 있을 서울 및 부산시장 재보선을 의식해서라고 합니다.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여론이 악화할까 우려한 여당이 10억원 유지 안을 밀어붙인 것이죠.

 

 

결국 이날 경제부총리 사표 파동으로까지 이어진 논란 끝에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10억원으로 유지됐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