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 조건

2020. 7. 3. 00:22

 

 

청년저축계좌 조건 및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오늘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뒤 1440만원의 목돈이 마련되는 청년저축계좌 조건 및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저축계좌 신청기간, 환수해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청년저축계좌는 차상위 계층의 청년 근로자들이 사회에 안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비 및 교육비 등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청년저축계좌 가입자 신청을 7월 17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고 해요. 이번 청년저축계좌 모집은 지난 4월 1차 모집에 이은 2차 모집이라고 하네요.

 

 

청년저축계좌 조건 가입대상은 근로 활동을 하면서(최근 3개월 청년 본인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소액이라도 있어야 하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및 교육급여 가구 및 차상위 계층의 15세~39세 청년인데요. 매월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 30만원이 추가로 적립되어 3년뒤에는 총144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청년저축계좌 조건이 있어 잘 살펴야 하는데요. 먼저 3년간 근로 활동을 계속해야 하구요. 또 통장 가입 기간 내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을 취득해야 하며 연 1회씩 총 3번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해요.

 

 

청년저축계좌 지원금액은 주택구매나 임대, 본인 및 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필요한 용도로 쓸 수 있는데요. 청년저축계좌 가입대상이 되는 청년이나 배우자, 친족(8촌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등 대리인이 청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 가입을 신청하면 된다고 해요.

 

 

청년저축계좌 조건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이나 보건복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참고로 2020년 기준 중위소득 50%는 다음과 같은데요. ▶1인 가구 월 87만8597원 ▶2인 가구 월 149만5990원 ▶3인 가구 월 193만5289원 ▶4인 가구 월 237만4587원이라고 하네요.

 

 

청년저축계좌 조건 및 자격 대상 신청방법, 해지 등

모든 내용에 대해 알아볼께요.

청년저축계좌 조건 추진배경.

청년저축계좌 추진체계.

청년저축계좌 조건 지원대상 및 내용.

청년저축계좌 조건 지원대상 소득기준 중

2020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청년저축계좌 조건 중 소득인정액 계산기준.

공적자료를 통한 소득인정액 계산이 불가능한 가구 예외적용.

 

청년저축계좌 조건 중 가입가능 여부에 대한 세부내용.

 

청년저축계좌 지원내용 중 지원요건

청년저축계좌 조건 증 지원금액 내용.

 

 

지원기준 중 지급해지와 관련된 내용.

지급요건 미충족시 환수해지 관련 내용.

해지절차에 관한 내용.

해지 사유 및 적용금리 적용 현황.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중 읍면동 주민센터 가입신청 방법.

 

시군구 신청자 자격확인 및 추천

대상자 결정 및 선정결과 통보에 관한 내용과 

계좌계설 및 본인저축 내용

적립중지에 관한 내용.

시군구 정기 확인조사에 관한 내용.

시군구 지역자활센터 해지처리 내용.

 

이상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뒤 1440만원의 목돈이 마련되는 청년저축계좌 조건 및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저축계좌 신청기간과 환수해지 등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청년저축계좌 2차 신청기간이 17일까지라고 하니 참고하셔서 혜택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