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조회 대상 및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사이트에 대해 알아볼께요.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및 변동사항 내용 등을 '2020년 정기 재산변동 사항'을 26일 0시 관보를 통해 공개했는데요. 정부 고위공직자 1천865명이 작년 말 기준으로 본인과 가족 명의로 신고한 재산은 1인당 평균 13억300만원으로 집계되어 해당 공직자들이 종전에 신고한 재산에 비해 8천600만원이 증가했다고 해요. 신고자 가운데 77.5%인 1천446명은 종전에 신고한 것보다 재산이 늘었구요. 나머지 22.5%인 419명은 재산이 줄었다고 해요.

 

 


이번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자에는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 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 포함됐는데요. 이날 공개된 자료는 공직자들이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신고한 것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1년 동안의 재산 변동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해요.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 조회 액수는?

우선 주요 인사 가운데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 신고보다 6천600여만원 줄어든 19억4천9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별세한 모친의 재산이 빠진 결과로 실질적인 재산은 1억원 가량 늘어났다고 해요.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지난 1월 14일 임명된 정세균 국무총리의 경우 신고 기준일에 총리가 아니었으므로 이번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서는 빠졌는데요. 다만 정 총리의 지난해 말 기준 재산 신고 내역은 국회 공보를 통해 공개됐으며, 종전보다 9천200만원 증가한 50억5천400만원의 재산이 신고됐다고 하네요.

 

 

역시 국회의원 신분으로 지난 1월 임명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재산도 마찬가지로 국회 공보에 게재됐는데요. 추 장관은 이전 신고 보다 9천900만원 늘어난 15억6천400만원을 신고했구요.

 

청와대 참모진 중에서는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약 5억5천만원 증가한 58억5천100만원을,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약 4억7천만원 늘어난 13억8천900만원을 각각 신고했다고 해요.

 

 

지난 1월과 2월에 각각 퇴직한 주형철 전 청와대 경제보좌관과 이공주 전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등은 이번 공개 대상에서 빠졌는데요. 퇴직 후 3개월 뒤 재산이 공개된다고 하네요

 

박원순 서울시장은 -6억9천만원의 '마이너스' 재산을 신고해 전체 대상자 중에 재산총액 하위 2위에 랭크됐는데요. 다만 지난 신고 때보다는 재산이 4천500만원 늘었다고 해요.

 

국무위원 중에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107억6천300만원)의 재산이 가장 많았구요.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1위는 오거돈 부산시장(64억4천700만원)이었다고 해요. 

 

 

 

전체 정부 고위공직자 중에서는 주진숙 한국영상자료원 원장(179억3천100만원)과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137억2천900만원)이 각각 재산 총액 1, 2위를 기록했구요. 이어 김창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의원(133억900만원), 성중기 서울시의원(132억3천100만원),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126억7천300만원),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117억2천500만원), 박영서 경상북도의원(116억8천100만원), 김수문 경상북도의원(107억8천200만원) 등의 순으로 100억대 재산을 신고했다고 하네요.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재산 규모별로 살펴보면

재산공개 대상자 중 17.9%인 334명이 20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했구요. 이밖에 ▲ 1억원 미만 128명(6.9%) ▲ 1억∼5억원 453명(24.3%) ▲ 5억∼10억원 461명(24.7%) ▲ 10억∼20억원 489명(26.2%) 등이었다고 해요. 재산 10억원을 기준으로 나눌 경우 전체 대상자의 55.9%인 1천42명이 10억원 미만을 보유했구요. 44.1%인 823명이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신고했다고 해요.

 

 

 

가구원별로는

평균 재산(13억300만원) 가운데 본인 재산은 절반가량인 6억6천300만원(50.9%)이었구요. 배우자 재산 5억1천600만원(39.6%), 부모 등 직계 존·비속 재산 1억2천400만원(9.5%) 등 이었다고 하네요. 재산증감액을 보면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자들의 재산은 이전 신고와 비교해 평균 8천600만원 증가했다고 해요.

 

 

 

얼마나 늘었을까?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1천446명·77.5%) 중 68명(4.7%)은 5억원 이상의 재산이 늘었다고 신고했구요. 재산이 1억∼5억원 증가했다고 신고한 사람은 598명(41.4%), 5천만∼1억원 늘었다고 신고한 사람은 316명(21.8%)이었다고 해요. 1천만∼5천만원 증가한 사람은 377명(26.1%), 1천만원 미만의 재산이 늘어난 사람은 87명(6.0%)이었다고 하네요.

 

 

재산변동 요인별로 보면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등 가액 변동에 따른 재산증가가 평균 4천400만원(51.2%)이었구요. 급여 저축이나 상속 등으로 인한 순자산 증가 폭은 평균 4천200만원(48.8%)가량이었다고 해요.

 

 

 

공직자윤리위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인데요. 등록재산을 거짓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한 경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해요.

 

 

 

 

소득 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 대해서는 재산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사용 용도 등에 대한 심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구요. 특히 직무 관련 부정한 재산증식 혐의가 있거나 다른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등도 점검하고,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해요.

 

 

아울러 이번 공개 대상자 중 29.9%인 557명은 부모와 자녀 등 1명 이상의 직계존비속 재산에 대해 독립생계 유지 등의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했는데요 거부율은 작년보다 2.5% 포인트 상승했다고 해요. 연도별 고지 거부율은 지난해 27.4%, 2018년 31.8%, 2017년 30.6%, 2016년 30.2%, 2015년 26.9% 등 3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공직자윤리위는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들이 직계존비속 재산 고지 거부를 신청할 경우 독립생계 유지 등 사유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승인하고 있는데요. 이정민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지난해 법 개정으로 공직자들은 재산형성과정도 기재해야 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재산형성 과정도 심사하게 돼 앞으로 더욱 엄정한 재산심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밝힌 재산공개 대상자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보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사이트인 전자관보 사이트(gwanbo.mois.go.kr)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는데요.

 

 

다음이나 네이버 구글 등 검색 사이트에서 관보라고 검색하면

전자관보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죠.

 

 

 

대한민국 전자관보 사이트에서

검색어를 입력하거나

하단 공직자 재산공개 항목을 클릭하면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 재산과 관련된

2020년도 정기재산변동신고 사항을 확인할 수 있죠.

 

관보에 게재된 재산산등록(변동)사항은 

정부·대법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게재 요청한 것인데요.

단 국회와 헌법재판소 공직자 재산등록(변동)은 각각의 공보에 공개된다고 해요.

 

 

고위공직자 재산 현황 등이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 많은 경우가 많아 괴리감도 생기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소득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한 경우 재산 취득 경위 및 자금출처, 사용용도 등에 대한 더 강력한 심사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해요. 

 

 

 

이상은 26일 0시를 기해 공개된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 및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조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사이트에 대한 정보였어요. 참고 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