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65세?

2020. 2. 12. 12:25

 

 

정년연장 65세 추진?

 

 

늘 행복이 가득한 시간 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정년연장 검토를 제기함에 따라 정년연장 65세 추진이 급물살을 탈 전망인데요.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고용 연장'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힘에 따라 60세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게 하는 '계속고용제도' 논의가 올해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정년연장 65세 추진될 수 있다고 하는 관련 소식 알아볼께요.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고용(정년) 연장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노년층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고용연장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라고 언급해 관심이 쏠립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비하려면 여성과 어르신의 경제활동 참여를 최대한 늘려야 한다”며 정년연장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정년 연장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년연장 검토 제기는 작년 9월 정부가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더 좋은 일자리, 반등을 넘어 체감으로'를 주제로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3개 부처로부터 일자리 정책 관련 업무보고를 주재한 자리에서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은 더 확대된다. 어르신들께는 일하는 복지가 되고, 또 더 늦게까지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지난해 정부가 '계속고용제도'의 도입 여부를 현 정부 임기 내인 오는 2022년까지 검토한다고 밝힌 것과 맞물려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60세 정년은 그대로 두되,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면서 재고용 및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 고용연장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2일 '노인의 날' 서면 축사에서 "건강이 허락되시는 한 계속 일하실 수 있도록 더욱 챙기겠다. 정규적인 일자리에도 더 오래 종사하실 수 있도록 정년을 늘려나가겠다"고 밝혔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늘어난 평균수명과 은퇴연령 등을 고려해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노동에 종사해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판결을 내려 '60세 이상'으로 규정된 현행 정년 규정에 대한 상향 논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계는 정부의 정년연장 추진 방침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정년을 60세로 연장한 지 2년여 만에 제도적 정비 없이 추가로 정년을 연장하면 기업들의 고용부담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임금피크제 도입도 제각각인 상황에서 연공급형 임금체계 개편 없이 정년만 늘리면 청년 취업난은 물론 노사갈등, 취업 시장의 양극화 등이 악화할 것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를 감안해 정부는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현실화하기 위해 사업주에 대한 각종 지원 제도를 마련해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미 정부는 지난해 12월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2020년 246억원)을 신설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 이후에도 노동자를 퇴직시키지 않거나 정년 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령 노동자의 계속 고용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계속 고용 또는 재고용한 노동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년연장 65세 추진 논의와 관련,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고용연장 본격 검토' 언급에 대해 "문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해 12월19일 '2020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의 연장선에 있는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고용연장'에 국한될 뿐, '정년연장'까지 포함한 의미는 아니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강 대변인은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활동인구 총량유지 위한 고령자·여성 경제활동 활성화 등 추진' 계획이 발표된 바 있다"며 "해당 계획에는 기업의 고령자 고용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여건 개선, 중장기적으로 고령자 계속고용 활성화를 위한 임금 및 고용체계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 확대 등이 언급돼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실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 내용과 함께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여건 개선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고령자 계속고용 활성화를 위해 임금·고용체계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년연장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추가로 보고한 내용이 있었느냐'는 물음에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 외에 별도 보고나 논의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계는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와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개편이 수반되지 않는 정년 연장은 기업 인건비 부담만 높일 뿐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 및 고령화 여파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때문에 이번 계속고용제도가 도입되면 사실상 '정년연장' 효과를 가질 수 있어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연장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 제기현행 60세 정년을 62~65세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사실상 지시한 것으로서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이번 '고용연장' 언급은 '정년연장'까지 포함한 사회적 논의가 재점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은 지난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부처 일자리 업무보고에서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사실상 정년연장' 계속고용제 도입 발언으로 인해 계속고용제가 2년 내로 앞당겨 질수도 있어 근로자 및 취업준비생, 경영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