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방법 조회

2019. 12. 31. 17:23

 

 

오늘은 자동차세 납부 방법 및 자동차세 납부 조회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께요.

 

 

2019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31일(오늘)까지입니다. 만약 오늘까지 자동차세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3%의 가산금이 붙게됩니다. 자동차세는 연 2회 납기로 분할하여 6월과 12월에 부과됩니다. 후불제라고 생각하면 쉽죠. 

 

 

1월~6월까지의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6월에 납부합니다. 또한 7월~12월까지의 소유에 대해서는 12월에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전국 은행,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또는 모바일 앱, 은행 자동입출금기(ATM) 등을 통해서도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단 은행에서 납부할 경우 각 지점 영업시간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당일 오전 7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아직 자동차세 납부하지 못했다면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차세 납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은?

자동차세 납부는 원래 6월과 12월에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1월에 미리 내면 10% 공제 혜택이 있다고 해요. 10%라고 하면 상당한 할인율인데요. 자동차세 납부 연납신청은 1월을 비롯해 3월, 6월, 9월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에서 10%를 할인해준다고 해요. 때문에 1월 중 신청해 납부하면 혜택이 가장 크다고 하네요.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 일년에 두차례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1년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인데요. 가령 2천cc급 승용차의 경우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연 세액 52만원의 10%인 5만2천원을 절약할 수 있죠.

 

 

자동차세 납부 연납 신청과 관련해 서울 중구는 내년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는데요. 구청 세무2과를 방문하거나 전화해 안내 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세 납부 연납 신청이 접수되면 10% 공제된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해요.

 

 

 

자동차세 납부 연납신청은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한글 주소 서울시 세금)에서 납세자가 직접 신고 및 납부할 수도 있는데요. 전년도에 연납을 신청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변경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10% 공제된 세액으로 고지서가 발송된다고 해요.

 

 

중구는 자동차세 연납 후 해당 차량을 양도 또는 폐차하면 사용 일수에 맞춰 더 낸 세금은 돌려주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중구청 세무2과 관계자는 "이사를 하거나 차량 소유권이 이전돼도 납부 사실이 연동되기 때문에 이중과세 우려도 없다"고 밝혔다고 해요. 

 

 

서울 중구는 전체 구 등록 차량의 약 40%인 2만2천여대 이상이 자동차세 연납을 활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가운데 더 많은 납세자가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용 홍보에 나설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상은 자동차세 납부방법 및 자동차세 납부 조회에 대해 서울 중구에 대한 정보였는데요. 아직 2019년도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못했다면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꼭 납부하시고 무이자 카드 할부도 가능하고 10% 할인 혜택도 가능한 자동차세 연납 내용도 참고하셔서 혜택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