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뜻

2019. 11. 22. 18:58

 

 

지소미아 뜻과 지소미아 조건부 연기 소식 알아볼께요.

 

 

지소미아 협정 효력상실 시점을 불과 6시간 앞두고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일본 정부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해요. 이에 따라 당초 이날 밤 12시(23일 0시)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지소미아는 계속 유지되구요. 일본 정부도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고 해요.

 

 

지소미아 뜻, 지소미아란?

지소미아란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약자인데요. 지소미아 뜻은 친밀한 동맹 관계인 국가끼리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으로,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과 정보의 보호, 이용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해요. 군사정보의 전달, 보관, 파기, 복제, 공개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2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있죠.

 

 

한일 양국은 2014년 체결한 한, 미, 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을 통해 이미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 등 군사정보를 교환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 정보 공유 범위가 북핵과 미사일 정보에 국한된다는 점, 정보 공유가 반드시 미국을 매개해 이뤄져야한다는 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 등의 이유로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추진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2012년 6월 한국 정부가 비공개로 체결하려던 사실이 드러나 반발 여론이 크게 일어 체결 직전에 중단되었다가, 2016년 11월1일 협의를 재개해 11월 23일 공식 발효되었었죠. 한국과 일본은 2016년 11월 23일에 지소미아를 체결했으며, 양국의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직접 공유하게 되는데요.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5기, 이지스함 6척, 지상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77대 등 고급 정보자산을 통해 얻은 영상정보 등을 한국에 제공하게 되며, 한국은 탈북자나 북, 중 접경지역의 인적 네트워크(휴민트), 군사분계선 일대의 감청 수단 등을 통해 수집한 대북정보를 일본에 전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해요.

 

 

지소미아 종료 철회 조건부 연기 결정!

한국과 일본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막판 조율 시도와 최종 입장 정리를 병행하며 긴박한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청와대는 이날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를 열고 지소미아 문제에 대한 마지막 결론을 내기 위해 논의를 거듭했다고 해요.

 

 

 

 

이날 회의에선 일본의 수출규제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조건을 걸고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연장하는 ‘조건부 연기론’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청와대는 당초 일본의 태도변화가 없으면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으나, 막판 일본 측과의 물밑 접촉 및 내부 논의를 거쳐 조건부로 종료 시한을 미루는 안으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해요.
 

 

 

청와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지난 8월23일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고, 일본은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며 “한일간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3개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해요. 

 

 

앞서 한국 정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시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제한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난 9월 11일 일본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었죠.

 

 

 

청와대가 지소미아 종료결정을 한 것은 지난 8월22일이였는데요. 당시 김유근 1차장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취해진 가운데 지소미아 연장하는 문제와 관련해 ”이런상황에서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었다고 해요. 

 

 

 

이에 따라 이튿날인 지난 8월23일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지소미아 종료 의사를 일본 정부에 공식 통보했는데요. 청와대는 애초 ‘일본의 태도변화가 없으면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으나 막판 일본 쪽과 물밑 접촉 등을 통해 조건부로 종료시한을 미루는 방안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해요.

 

 

이는 사실상 수출규제 문제 해소를 위해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하겠다는 의미인데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한 지는 144일만이였으며 또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지는 112일만이라고 해요.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일본 정부는 자신들이 취할 조치를 별도로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일본측 발표 내용에는 '현안 해결에 기여하도록 과장급 준비 회의를 거쳐 국장급 대화를 해 양국의 수출관리를 상호 확인한다', '한일 간 건전한 수출실적의 축적 및 한국 측의 적정한 수출관리 운용을 위해 (규제대상 품목과 관련한) 재검토가 가능해진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고 해요.

 

 

 

이처럼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문제삼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촉발된 한일 갈등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해요. 이상은 지소미아 뜻과 함께 알아 본 지소미아 종료 철회 조건부 연기 소식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