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Q&A - 국민연금 미납액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민연금 미납금 납부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오늘은 국민연금 관리공단 Q&A 중 국민연금 미납액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민연금 미납금 납부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텐데요. 요약하면 나중에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고 하구요. 미납한 보험료는 원하는 월만큼 선택하여 고지서 등을 통해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미납액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민연금 미납금 납부방법은?


<국민연금 미납액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민연금 미납금 납부방법은? >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소득보장제도로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웠을 경우 노령연금을,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등을 충족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으로 지급한다고 해요.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즉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최소 120개월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고,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초진일 또는 사망일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연금수급권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즉, 장애연금은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유족연금은 사망일 당시 아래 요건 중 어느 한가지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해요.

1.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2. 초진일(사망일) 당시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이고,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미만,

3. 초진일(사망일) 기준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 초진일 또는 사망일이 2016.11.30. 전인 경우,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납부해야할 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 연금 수급에 제한이 있다고 해요.

 

 

이처럼 미납액이 많을 경우 장애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납액이 있을 경우 납부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한데요. 연금보험료는 월 단위 납부이므로 납부하고자 하는 만큼 해당 월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고 해요.

 

 

특별히 분할납부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당월분 고지서 하단에 첨부된 최근 3개월 미납분을 납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일정 미납기간에 대해 매월 고지서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1577-1000)로 '분할고지'를 신청하고 납부방법을 문의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이때는 지역가입자에 한하여 미납 기간에 대해 최장 24회에 걸쳐 납부할 수 있다고 해요.

 

참고로 2011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비롯한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되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관리공단 Q&A 중 국민연금 미납액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민연금 미납금 납부방법에 대한 간단 정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