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65세 '뜨거운 감자'

 

 

어제죠. 대법원에서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는데요. 쟁점은 가동연한을 60세로 볼지 아니면 65세로 상향할지에 대한 여부였다고 해요. 가동연한은 일할 수 있는 나이를 의미하는데요. 동안 노동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는 간헐적으로 있었지만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해 확정되진 못했다고 합니다.

 

 

노동 정년연장 65세 논의의 시발점은?

29일인 어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배석한 가운데 박모씨가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과 장모씨가 목포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 사건의 공개변론이 진행됐는데요. 지난 2016년 목포시에서 시 주관 공사 중 추락해 사망한 장모(당시 49세)씨의 유족이 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가동연한 65세를 주장했는데요. 이 두 사건에 대한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렸기 때문이라고 해요. 

 

 

공개변론에서는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상향할 것을 주장하는 측과 만 60세로 유지할 것을 주장하는 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고 해요. 상향을 주장하는 쪽은 정년 연장으로 인해 '소득 절벽'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현재 정년은 60세인 반면 국민연금은 2033년 이후엔 만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한데, 가동연한을 상향하면 이 5년의 '보릿고개' 시기를 수월하게 넘길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기초연금, 지하철 무료 이용,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등의 혜택도 만 65세부터 시작돼 은퇴와 동시에 각종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고 하네요.

 

 

하지만 정년연장 65세를 반대하는 측은 기대수명은 늘었으나 건강수명은 2012년 65.7세에서 2016년 64.9세로 오히려 줄어들었다며 가동연한 상향을 반대했구요. 또 민간 기업 등의 정년이 만 65세로 상승되면 청년실업이 악화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고 해요. 또한, 정년이 연장되면 노인 기준 자체가 현재 65세에서 70세로 바뀌면서 다시 5년의 '보릿고개' 시기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법원은 1989년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55세에서 60세로 조정한 지 29년 만에 해당 쟁점을 다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는데요. 평균 기대여명이 늘고 경제참여 연령 증가와 고용여건 변화로 하급법원에서 가동연한을 65세로 판단하는 사건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공개변론 외에 7개 전문가단체로부터 받은 의견을 심리에 참고하겠다"며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대한변호사협회는 "가동연한을 55세에서 60세로 상향한 판결이 나온 이후 30여년이 지난 지금,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 여건을 고려한다면 육체노동자 가동연한을 60세보다 상향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구요. 한국법경제학회는 "가동연한 상향은 필요하지만 몇 년 정도 연장할 지는 추가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반대로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 등은 "가동연한 상향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손해보험협회는 "65세로 상향되면 자동차보험료 인상요인이 최소 1.2% 발생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며 "가동연한을 상향한다면 가동일수도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해요.

 

 

가동연한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실수익(배상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금융 및 보험업계에서 뜨거운 이슈인데요. 하지만 법원이 일반 노동자의 '일할 수 있는 나이'를 정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경제·사회적으로 미치는 파급력이 훨씬 크다고 합니다. 노동 정년연장 65세가 뜨거운 감자가 됨과 동시에 찬성과 반대쪽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고령화사회로의 진입이 시작된 시점에서 과연 어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