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환경부 재포장금지법 

묶음할인판매 묶음포장 재포장 가이드라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과자 3개를 묶어 2,000원에 파는 일명 묶음할인판매가 금지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묶음할인 판매로 인해 접착제와 플라스틱 등 포장박스가 과도하게 쓰인다는 환경부의 시행 방안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런 재포장금지법 규정이 모호한데다 마케팅의 방식까지 제한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고 합니다.

 

 

19일 업계와 환경부에 따르면 앞으로 묶음할인 판매가 금지된다고 하는데요. 1,000원짜리 과자 3개를 3,000원에 파는 것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의 제품으로 묶어 2,500원에 할인해주는 방식은 앞으로 금지된다고 합니다. 이유는 과대 포장이라는 게 환경부의 주장이라고 합니다. 환경부는 식품업계에서 묶음 할인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이를 묶을 때 사용하는 접착제 등 포장재가 과다하게 쓰이고 있다고 환경부 재포장금지법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판촉용 ‘1+1’ 재포장을 금지하는 등 정부의 재포장 규제가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환경부는 일단 업계 간담회에서 ‘포장제품의 재포장 관련 가이드라인(안)’을 배포하고, 재포장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사례를 들어 공유했다고 합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이번 간담회는 다음 달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환경부 재포장금지법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협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합니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 1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에 속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었는데요. 개정안은 불필요하고 과도한 제품 포장으로 포장폐기물 발생이 급증하는 문제를 해소하자는 이유에서 면적이 33㎡ 이상인 매장 혹은 제품을 제조 및 수입하는 업체는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해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33㎡ 이상 매장’에는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재포장에 해당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라고 합니다. ▶ 우선 ‘1+1’와 같이 판촉이나 가격할인을 위해 포장된 제품을 2개 이상 묶어서 추가로 포장하는 경우입니다. ▶ 또, 사은품 등을 포장된 단위제품과 함께 다시 묶어 포장하는 것도 금지된다고 합니다. 라면 5개에 무료 증정 라면을 하나 묶어서 포장 판매하는 것은 재포장에 해당되는 것이죠. ▶ 마지막으로 종합선물세트처럼 여러 제품을 묶어 포장하는 것도 안 된다고 합니다.

 

 

반면, 슬라이스 치즈나 도시락용 김처럼 낱개는 판매하지 않고 일정 수량을 묶어 하나의 제품으로 판매하는 건 재포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판촉을 위한 게 아니거나 설이나 추석처럼 특정 시기에 선물세트로 구성해 판매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합니다. 띠지나 테이프로 묶어서 파는 것도 재포장 규제에서 제외됐다고 합니다.

 

 

 

예외적으로 재포장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수송‧보관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창고형으로 운영되는 매장에서 최소 판매제품이 대량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또한 매장에서 고객이 선물 포장을 요구하는 것도 예외적으로 재포장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환경부 재포장금지법 시행에 대해 유통업계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묶음할인판매는 그동안 특가 마케팅으로 광범위하게 활용해왔던 방식인 데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재포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이대로라면 폐점 시간 임박해 하는 묶음 할인 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를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할인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굳이 제품 전체를 감싸는 재포장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띠로 제품들을 묶거나 편의점에서처럼 가격표에 ‘1+1’ 안내를 하는 등 다른 형태로도 판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환경부 재포장 금지법 행이 불과 열흘가량 남은 시점에서 시장의 혼란이 커지자 환경부는 개정 규칙에 대한 단속을 3개월간 유예하겠다고 밝혔는는데요. 하지만 업계에서는 6개월의 계도기간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업계의 우려처럼 가격할인 상품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며 "1·2차 포장, 종합제품으로 바코드가 없거나 통상적 판매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를 재포장으로 간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업계의 추가 의견들을 반영해 다음 주 중 정확한 계도기간과 가이드 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환경부는 또 소형 전자제품 과대 포장 제한도 6개월 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는데요. 개정 규칙에 따르면 차량용 충전기와 케이블, 이어폰·헤드셋, 마우스, 블루투스 스피커 등 5종 전자제품 중 300g이하의 휴대형 제품은 포장 공간 비율(전체 포장 용적 대비 실제 제품과 필요 공간 부피를 제외한 공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35% 이하로 하고 포장 횟수를 2번 이내로 줄여야 한다고 합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소형·휴대용 전자제품류에 대한 포장에 대해선 6개월 간 계도기간을 주기로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포장인지 모호한 경우에는 유통업계, 제조‧수입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단계별로 포장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환경부 관계자는 "업계에서 명절 외에도 어린이날이나 어버이날 등 특정 시즌별로 재포장 예외를 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검토 중"이라며 "재포장 기준이 모호한 건 같이 협의해서 업계에서 자발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재포장금지법 시행에 대해 말했다고 합니다.

 

 

7월 1일 시행 예정이던 환경부 재포장금지법 묶음할인판매 금지법이 일단 3개월의 유예기간을 가졌는데요. 환경부 포장금지법에 대해 제조 및 유통기업에선 "과도한 규제로 가격 인하 등의 마케팅을 할 수 없어 기업뿐 아니라 소비자들도 손해를 볼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반면 정부는 "어느 정도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환경을 위해 포장지 남용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때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한 판단은 각자의 몫으로 남겨둘까 합니다. 이상은 환경부 재포장금지법 묶음할인판매 묶음포장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소식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