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출산장려금 250만원 지급 대상 신청방법

 

 

내년 10월부터 출산한 산모에게는 평균 산후조리비 수분의 금액인 월250만원이 출산 장려금이 지급된다고 해요.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 여야간사단이 출산장려금 관련 예산 1031억2500만원을 새로 편성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인데요. 이번 합의에 따라 예산안이 편성되면 약 33만명의 산모가 매달 출산장려금 250만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해요. 

 

 

출산장려금은 출산장려를 위해 출산 축하금, 장려금, 양육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우리나라도 저출산 위기에 봉착하면서 아기를 낳기 위한 각종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도 인구수 감소 헤소를 위해 출산장려금 확대를 경쟁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해요. 

 


한마디로 출산장려금이란 출산을 축하하고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며,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일시 또는 분할의 형태로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인 것이죠. 출산장려금은 지자체니 주소시 관할마다 지원하는 금액이나 지급 방식, 출산하는 자녀의 수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해요.

 

 

출산장려금 신청방법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또는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내가 사는 지역의 출산장려금 정책을 쉽게 확인 할 수 있구요. 출산장려금은 부모 또는 대리인이 반드시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출산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출산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출생신고서,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하고 신청하면 되는데요. 부모는 물론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고 해요. 출산장려금은 지역별 예산 등 사정에 따라 지원금액과 범위 등이 상이하거나 변동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 한다는 말씀 드리고 이상 내년 출산장려금 250만원 지급 소식과 신청방법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마칠까 합니다. 

 

 

해당이 되시는 분이라면 꼭 신청해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