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 및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늘 행복이 함께 하는 시간 되세요. 오늘은 정부가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보험 지원대상이 아니면서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노동자와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영세자영업자 중 93만명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 및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께요.

 

 

고용보험 대상이 아닌 93만명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분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책이 발표되었는데요. 이 같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결정은 사각지대 근로자 및 노동자에 대한 보다 촘촘한 고용안전망 보호를 위해 지난 5차 비상경제회의 때 한시적으로 1조5천억원 규모의 긴급고용안정 지원제도를 신설하기로 결정했으며, 그 세부 추진 계획의 일환이라고 해요.

 

 

▣ 정부가 밝힌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은 고용보험 지원대상이 아니면서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영세자영업자 중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거나 신청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1억5천만원 이하이면서 소득 및 매출 감소가 25% 이상인 경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과 관련 세부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우선 특고 및 프리랜서는 '노무를 제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는데요. 대표적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 직종으로는 방과후교사, 학습지교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기타 자동차 운전원(대리운전원), 공항·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대출·신용카드모집인, 택배 및 퀵서비스기사, 방문판매원 등이 모두 인정된다고 해요.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1인 자영업자는 물론 소상공인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됐지만, 유흥 및 향락, 도박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되구요. 소상공인의 기준은 관련 법에 따라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상시 노동자 수가 10명 미만, 그 밖에 업종의 경우 5명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자들로 정했다고 합니다.

 

 

무급휴직자는 지난 3월 이후 무급휴직한 노동자 가운데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에서 일하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으로 인정된다고 하는데요. 특히 항공기취급업이나, 호텔업에 있는 인력공급업체 소속 노동자라면 기업 규모가 이보다 커도 지원대상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면 위의 지원대상 가운데 ➀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이거나 ➁신청인 연소득 7천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이 크게 줄거나 장기간 무급휴직 상태여야만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이 되어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이 때 소득 및 매출액의 감소율과 무급휴직일수는 소득수준별로 두 구간으로 나눠 차등 적용된다고 해요.

 

 

우선 가구소득이 중위 100% 이하이거나 신청인 연소득 5천만원(연매출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 및 매출 25% 이상 감소 또는 무급휴직일수 총 30일(또는 월별 5일) 이상이어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가구소득이 중위 100∼150% 또는 신청인 연소득 5∼7천만원(연매출 1억 5천만원∼2억원)으로 소득 수준이 좀 더 높은 경우에는 소득 및 매출 50% 이상 감소 또는 무급휴직일수 총 45일(또는 월별 10일) 이상인 경우 지원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가구소득은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해서 산정하며 연소득은 과세 대상의 근로 및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구요. 또 소득 및 매출 감소는 지난해 12월~올해 1월과 지난 3월~4월을 비교해 감소했는지를 판단다구요. 무급휴직일수는 `지난 3월 이후 무급휴직일수로 판단하기로 했다고 해요. 다만 방과후교사처럼 아예 해당 기간의 소득이 없다면 지난 3월~4월의 소득을 지난해 같은 달이나, 지난해 10월~11월과 비교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금액 및 내용에 대해 알아보면 처음에는 총 150만원의 지원금을 월 50만원씩 3개월에 걸쳐 나눠 지급할 계획이었는데요. 하지만, 사태의 시급성을 고려해 우선 1차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추가 재원을 확보해 50만원을 주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더라도 정부가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이나 각 지자체에서 주는 재난지원금도 함께 수급받을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으로 이미 지원받았다면 150만원 한도 내에서 이미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추가 지원되기 때문에 참고해야 하구요. 아울러 노동부는 지원금 신청자에게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희망하는 고용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해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해 이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PC 및 모바일을 통해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지만, 좀 더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신청 및 사업주 일괄 신청도 받기로 했는데요. 이를 위해 노동부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전용 홈페이지를 오는 25일까지 마련해 다음 달 1일부터 7월 20일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및 접수를 받을 예정이라고 해요.

 

 

 

또한 전국 고용센터에 전담 상담 및 신청 대행 창구도 운영해 오프라인 신청을 돕기로 했는데요. 다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증빙 서류 등은 오는 18일 공고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보험 지원대상이 아니면서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노동자와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영세자영업자 중 93만명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 및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직 신청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차후 공고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참고하셔서 혜택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운때지만 오늘도 행복하고 활기찬 시간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