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0. 4. 30. 22:29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지급일

 

 

늘 행복이 가득한 시간 되세요. 오늘은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기전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분들은 지난 4월 27일부터 사전신청을 시작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당초 5월 16일까지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확산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연장됐습니다. 물론 기한이 지난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 단 이때에는 10% 감액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때문에 되도록이면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8월에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은 크게 가구원요건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이 있습니다. 물론 추가로 신청제외 요건들도 있지만 크게 가구원과 총소득, 재산을 따져 지급됩니다.

 

 

먼저 가구원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가구원 요건은 2019년 12월 31일 현재 근로 및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이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배우자나 18세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단독가구가 해당 됩니다. 배우자 및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면서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됩니다. 또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맞벌이 가구 또한 신청자격이 됩니다. , 이때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로서 사실혼은 제외되며 중증장애인 자녀는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신청자격 중 총소득 요건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의 총소득 기준금액이 지급기준 미만이여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히 알아보면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는 4만∼2,000만원 미만이면 지급받습니다. 홑벌이가구는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600만∼3,600만원 미만이면 지급받게 됩니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가구는 4만∼4,000만원 미만이면 지급받습니다. 맞벌이가구는 600만∼4,000만원 미만이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재산 요건을 알아보면 2019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이란 주택, 토지 및 시가표준액 건축물, 자동차, 예금, 회원권, 전세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소득자 또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와 인적용역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 되는 인적용역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와 특수직종사자는 원칙적으로 2019.12.31.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관련 사업소득이 장려금산정 시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수직 종사자인 경우라도 소득을 지급받을 때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3.3%세율) 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취지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무직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안되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단 가구원과 총소득, 재산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와 또는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이거나 2019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장려금 신청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사람과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포함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크게 신청안내를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를 받은 경우 안내문 또는 ARS를 통해 개별인증번호를 확인만 하면 전자신청(ARS,홈텍스,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 예시

이용시간은 06시~24시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없이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신청방법을 확대했습니다. 전자신청이 낮은 노년층은 '장려금 전용콜센터'세무서에 전화로 신청대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에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기재하여 우편 및 팩스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관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 중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4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이며 해당 장려금의 50%가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또한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장려금에서 10%가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등록한 계좌가 압류되어 있는 경우 지급된 장려금을 인출 못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이 차감됩니다. 만약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지급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는 5월에 신청한 자녀 및 근로 장려금이 9월 6일 지급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한 달 앞당겨져 2019년 소득에 대하여 2020년 5월에 신청하면 8월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8월이 되는 것입니다.

 

 

6월 2일 이후 신청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받게 됩니다. 지급 시기도 10월 이후로 늦춰지게 됩니다. 따라서 지급 대상 가구는 5월 중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참고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12월 2일부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19년 상반기분 소득에 대한 ’19.8∼9월 신청분은 ’19.12월에 지급했습니다. 2019년 하반기분 소득에 대한 ’20.3월 신청분은 6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19.12월과 ’20.6월은 연간 근로장려금의 35% 지급합니다. 20.8월은 잔여분을 정산하게 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이 5월 1일부터 6월1일까지라고 하니 혹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신다면 기한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확인해야 할 지급액 감액 정보였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늘 행복하고 활기찬 시간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