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 지원금 대상 소득기준 소득하위 70% 기준금액, 중위소득 150%이하

 

 

힘들지만 희망과 행복이 늘 함께하는 시간 되세요. 오늘은 정부가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소득하위 70% 즉 기준중위소득 150%이하로 결정했다고 하는 소식과 함께 긴급재난 지원금 대상 자격 및 신청방법, 기준 중위소득이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할께요.

 

 

정부지원 코로나 긴급재난 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이 가져올 경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 당 10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고 해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2층 집현실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라며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는데요.

 

 

 

긴급재난 지원금이 소득하위 70% 기준중위소득 150%로 결정됨에 따라 표면적으로는 전체 2050만 가구 중 70% 수준인 1400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라고 해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르면 중위소득 50% 미만은 빈곤층 가구, 50~150%는 중산층 가구로 분류되는데 중산층 가구까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이 되는 것이죠.

 


e-나라지표의 기준 중위소득 추이에 따르면 올해 가구 규모별 월 기준중위소득은 △1인 월 176만원 △2인 299만원 △3인 387만원 △4인 475만원으로 ‘중위소득 150%’는 이 중위소득 기준에 1.5배를 한 규모인데요. 이렇게 되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712만3751원 이내 가구만 100만원을 지급받는다고 해요.

 

 

기준중위소득이란? 가구소득 중간값과 다르다!

자신이 속한 가구가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지, 이상인지를 알려면 우선 중위소득의 뜻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의 소득을 한 줄로 세웠을 때, 그 줄의 중간에 서 있는 가구의 소득을 가리킨다고 해요.

 

 

반면 '기준' 중위소득은 앞에서 이야기한 중위소득과는 다른 개념인데요. 기준중위소득이란 매년 복지 지원 기준을 정하기 위해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가구 경상소득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해 가구 규모별로 정하는 금액이라고 해요.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 175만원 △2인가구 약 299만원 △3인가구 387만원 △4인가구 474만원 등이죠.

 

 

기준 중위소득은 월급여 단순합계가 아니다!

통상 복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가족 구성원 월급여 단순 합계를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해요. 별도 산식을 통해 계산되는 소득인정액과 비교해야 하는데요. 보통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계한 종합소득액('소득평가액')과 부동산, 전월세보증금, 금융재산, 자동차 등 주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쳐 구한다고 해요.

 

 

 

 

 

 

문제는 소득환산액과 평가액을 구하는 과정에서 일정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의 소득이 공제되므로, 일반 시민이 소득인정액을 직접 계산하기란 너무 힘이 많이 든다고 해요. 이에 정부는 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 항목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소득인정액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모의계산 세부 항목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기본 정보와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대체적인 가구소득인정액이 나온다고 해요. 단, 통장에 찍힌 금액이 아니라 세금을 떼기 이전의 세전 소득을 넣어야 한다고 하네요.

 

 

복잡한 기준중위소득 직장인이라면 건강보험료를 참고하세요!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추진되는 지원금은 재산을 제외한 소득만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이럴경우 직장인분들이라면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더욱 편리한 판별법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그건 바로 자신의 가구가 내는 건강보험료를 참고하는 것이라고 해요.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사업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식 자료의 보수월액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에도 보험료를 부과하지만,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종합소득에만 건보료를 매긴다고 해요. 때문에 자신이 내고 있는 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가구의 보험료보다 많은지, 적은지를 확인하면 지원대상 여부를 가늠할 수 있죠.

 

 

 

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를 보면, 올해 기준 중위소득 150% 가구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본인부담료, 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는 △1인가구 8만8344원 △2인가구 15만25원 △3인가구 19만5200원 △4인가구 23만7652원이구요. 따라서 대략적으로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구간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작년도 건보료 확정 신고가 오는 4월에 끝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하는느데요. 지난 한 해 동안 냈던 건보료는 작년에 실제 받은 보수와 다른 원천징수액에 기초하고 있을 수 있어 확정 이전까지는 참고용으로 보는 게 좋다고 하네요.

 

 

긴급재난 지원금 대상 소득하위70% (중위소득150%) 선정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라며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긴급재난지원금을 하위소득 70%에 국한하는 이유를 설명했구요.

 

 

 

또한 "정부가 재정운영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활동을 희생하며 위기극복에 함께 나서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며 "또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에도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해요.

 

 

 

아울러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고 해요. 또 "재정여력의 비축과 신속한 여야합의 위해 재원의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 지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고 해요.

 

 


정부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로 소득하위 70%(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지급 대상은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보편적 지원 대신 소득 하위 70% 가구에 100만원(4인가구 기준)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결정됐다고 해요.

 

 

 

이는 한 차례에 걸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주는 방식으로 1~3인 가구는 100만원보다 적게, 5인 이상 가구는 더 많이 지급한다는 방침인데요. 소득 하위 70% 이하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로 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 100%는 474만원이며 기준중위소득 150%는 712만원이라고 해요. 기준중위소득이 712만원 이하여야 긴급재난 지원금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이상은 정부가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 지원금 대상을 소득하위 70% 즉 기준중위소득 150%이하로 결정했다고 하는 소식과 함께 긴급재난 지원금 대상 신청자격, 기준 중위소득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모두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며 적은 액수라도 일괄 모두에게 똑같이 지급되지 않아 논란도 있지만 혹 긴급재난 지원금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긴급재난 지원금 신청 꼭 하셔서 혜택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