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청년 저축계좌 조건 신청 지원 자격에 대해 알아볼께요.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들이 많이 있는데요. 월 10만원을 내면 1440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청년 저축계좌 사업도 그 중 하나라고 합니다. 차상위계층 청년들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는 목돈 마련 프로그램인 청년저축계좌 사업이 올해 4월부터 시작되는데요. 오늘은 청년 저축계좌 조건과 함께 지원 청년 저축계좌 지원 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주거 및 교육급여 및 차상위 계층 청년(만15세~39세)을 대상으로 청년저축계좌가 오는 4월에 출시됩니다. 청년저축계좌는 차상위계층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경제활력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에 포함된 사업 중 하나죠.

 

 

 

 

청년 저축계좌 사업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 장려금 30만원씩을 얹어줘 3년 뒤 1440만원을 모을 수 있는데요. 청년 저축계좌 지원 대상은 만15∼39세, 일하는 주거·교육수급 청년과 차상위계층 청년 등이라고 합니다.

 

 

기존 지원사업보다 자격 요건이 완화된 게 청년 저축계좌의 특징입니다. 정직원이어야 했던 다른 사업과 달리 아르바이트생도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단, 월 소득 145만원 이하만 가입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금을 받으려면 꾸준한 근로, 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 교육 이수(연 1회씩 총 3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희망키움통장을 도입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지원 대상과 지원 방식을 달리한 청년저축계좌도 발표했는데요. 청년희망키움통장의 지원 연령 역시 만15∼39세이며 생계급여수급 청년이 대상이며 본인 저축액 없이 근로·사업소득공제액 10만원을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해 자립을 촉진하는 사업”이라며 “근로 빈곤층 청년이 생계수급자로 하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청년 저축계좌 사업은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지원사업과 달리 정규직을 요구하지 않고, 나이 범위도 넓어져 보다 많은 분들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2020년 달라지는 노동시장에 대해 살펴보면

청년 저축계좌 신설등 2020년 노동시장이 변화하고 있는데요.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아르바이트 어플리케이션(앱) 알바콜이 ‘경자년 노동시장 달라지는 10가지’를 정리해 2일 발표했습니다. 달라지는 노동시장 정책들에는 어떤 정책들이 있을까요?

 

 

 

하나.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도 8,350원에서 2.87%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한 달 209시간 근무 시 월 급여는 올해 174만5,150원으로 지난해보다 5만160원 인상됐습니다.

 
둘,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도 확대 시행되는데요.
기업규모별 차등시행으로 지난 2018년 7월 1일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시작된 이후 올해부터는 50~299인 사업장에도 적용 됩니다.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법이 적용됩니다. 단 올해는 보완대책도 함께 시행되는데요. 1년의 계도기간 부여 및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도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셋, 육아휴직 제도도 달라지는데요.
지난 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실시되고 육아휴직 상한액이 인상된 데 이어 올해 2월 28일부터는 부부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해진다고 해요. 현재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엄마가 먼저 사용한 뒤 복직 후 아빠가 사용하는 식으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 중 한 명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동일 자녀에 대해 아빠와 엄마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넷 가족돌봄 휴가도 신설됐는데요.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사유로 근로자가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아울러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도 올해 단계별로 시행되는데요.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을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올해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되고, 2021년에는 30~299인 사업장, 2022년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촉진과 맞벌이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 확산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반면 직장인에게는 덜 반가운 인상 소식도 있는데요.
직장인 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0.21% 포인트 오를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19년 6.46%에서 2020년 6.67%로 인상되구요. 장기요양보험료율도 기존 8.51%에서 10.25%로, 고용보험료율은 1.6%로 현재보다 0.3% 포인트 오른다고 합니다.

 

 

 

일곱, 퇴직급여의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 요건은 강화되는데요.
기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지출금액과 관계없이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이 허용된 반면 올해 4월 30일부터는 근로자가 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해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여덟 국민내일배움카드가 출시되는데요.
직업훈련시 실업자와 재직자를 구분해서 발급되어 왔던 기존의 내일배움카드가 올해부터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실업자와 재직자 구분 없이 통합 운영되어 한 장의 카드로 발급된다고 합니다. 1~3년이었던 유효기간도 5년으로 연장됐고 200~300만원이었던 지원 비용도 500만원까지 인상됐다고 하네요.

 

 

 

또한 앞에서 언급한 근로빈곤층 청년(만 15~30세)의 자립 지원을 위한 청년저축계좌 제도가 시행되는데요.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지원금 30만원이 함께 적립돼 3년 만기시 1,440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꾸준한 근로 △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 △교육 이수(연 1회씩 총 3회)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대상이 확대됩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대상이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기존에는 저소득 노동자만 이용할 수 있었다면 올해부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해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상은 청년 저축계좌 신청 자격조건과 함께 알아 본 올해 달라지는 노동시장 정책 10가지에 대한 정보였는데요. 모두를 위한 합리적인 정책으로 안정적인 고용문화가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