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임금

2020. 1. 2. 13:26

 

 

오늘은 2020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경자년 2020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 한 달 179만5310원으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2020년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240원 인상된 2.9% 인상률을 보이며 기존 시급 8350원에서 8590원으로 올랐다고 해요. 2020년 최저임금은 업종과 상관없이 1월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오늘은 2020년 최저임금 인상과 새해 달라지는 제도들을 살펴보도록 할께요.

 

 

고용노동부 관련 고시에 따르면 2020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8590원(인상률 2.87%)이라고 해요. 때문에 2020년 최저임금은 유급 주휴를 포함한 주 40시간, 한 달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 환산액은 179만5310원이 되는데요. 최저임금은 업종과 상관없이 1월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위반 시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해요. 

 

 

최저임금 인상률이 2%대에 머문 것은 IMF 외환위기 당시 2.7%(1997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2.75%(2009년)에 이어 세 번째라고 하는데요.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이 급등하자 속도 조절에 나선 정부가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률을 정했지만 앞서 2년간 29%나 오른 탓에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라고 해요.

 

 


한편 연도별 최저임금을 보면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으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최저임금위원회 관계자는 "인상률은 2.9%지만 금액으로는 한 달에 5만160원 올랐다"며 "탁구공의 3%와 농구공의 3%가 다르듯이 앞서 많이 오른 기저효과가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고 해요.

 

 


사업주 입장에선 직원 1인당 한 달에 5만160원, 연간 60만원가량 부담이 느는 셈인데요. 또 다른 문제는 2019년부터 변경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도 법을 위반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해요. 개정 최저임금법에 따라 2019년에는 상여금 중 당해 최저임금(월급 기준)의 25%를 넘는 금액과 복리후생비의 7%를 넘는 액수가 최저임금에 포함됐는데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비중은 점점 늘어나 새해에는 각각 20%와 5%를 넘는 금액이 산입된다고 해요.

 

 


2021년에는 각각 15%와 3%를 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되고 이 기준선은 점차 내려가 2024년부터는 모든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으로 인정되는데요. 단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는 기숙사 제공이나 구내식당 식사 등 현물로 지급되는 것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요.

 

 

최저임금제에 대해 살펴보면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 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라고 해요. 87년 10월 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 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 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다고 해요.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해 왔지만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하였죠.

 

 

이 후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 12. 31.에 최저임금법을 제정 및 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게 되었다고 해요.

 

 

최저임금제도 목적에 대해 알아보면
최저임금제는 최저임금법 제1조에 의거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해요.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고 하는데요.

 

 

 

첫째.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하구요. 둘째.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된다고 해요. 셋째.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하는 등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해요.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아짐에 따라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은 줄어들게 되는데요. 월평균 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지급하던 인건비 지원금액은 월 13만원에서 9만원으로, 5인 미만 사업체는 월 15만원에서 11만원으로 조정된다고 해요.

 

 

 

2020년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새해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면 아동수당은 소득과 관계없이 만 7세 미만(0개월~83개월)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구요. 지원 대상은 247만명에서 263만명으로 늘어난다고 해요. 또한 65세 이상 저소득자에게 월 최대 30만원 지급하는 기초연금 대상은 소득 하위 20% 이하에서 40% 이하로 확대되구요. 이에 따라 기초연금 30만원을 받는 대상자는 325만명이된다고 해요.

 

 

주 52시간제는 50~299인 중소기업으로 확대되는데요. 다만 이들 중소기업은 1년의 계도기간을 갖게 되며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의 서비스 업종은 97개로 대폭 확대된다고 해요.

 

 

고교 무상교육은 고 2·3학년으로 확대되는데요. 무상교육 확대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1인당 약 158만원의 학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라고 해요. 더불어 저소득 고등학생 교육급여 지원은 29만원에서 42만 2000원으로 늘어난다고 해요.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100만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를 70% 감면받을 수 있구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기존 4대 중증질환 중심이었던 건강보험은 여성생식기와 흉부·심장 초음파검사에도 확대 적용된다고 해요. 또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발급되며 주민등록증은 위·변조 방지기능이 강화되고 여권은 녹색에서 남색으로 32년 만에 바뀐다고 해요.

 

이상은 2020년 최저임금 적용소식과 함께 알아본 2020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에 대한 간단 정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