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볼께요.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의 타격을 받은 소규모 사업장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 고용이 유지되도록 하는 사업이죠. 얼마전 고갈 논란을 빚었던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대상이 변경되며 지원금액도 줄어듭니다. 내년부터 과세소득 3억원 이하 사업주에게만 제공될 예정입니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기준을 현행 사업주 과세소득 5억원 초과에서 내년 3억원 초과로 변경했습니다.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은 2조1000억원으로 올해(2조8000억원)보다 약 7000억원 줄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및 대상이 변경된 것은 최저임금 인상률도 2.9%로 두자릿수였던 올해나 지난해보다 크게 낮아진 데 따른 것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노동자의 월평균 보수 기준은 215만원 이하로 올해(210만원 이하)보다 높아졌습니다. 사업장 별로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노동자 1인당 11만원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9만원입니다. 올해보다 4만원씩 감액됐습니다. 일자이 안정자금 지원금액 및 대상 기준이 강화되면서 지원 수준도 축소됐습니다. 

 

 

고소득 사업주 지원배제 기준도 높였습니다. 현재 과세소득 5억원이 넘는 사업주에 대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3억원 이상의 과세소득을 버는 사업주를 지원 대상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고용부는 "병원, 변호사 등 고소득 사업주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지적을 반영하고 영세한 사업주 지원이라는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지원 대상은 올해와 같이 3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다만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과장애인직업재활, 자활, 장애인활동지원 기관 종사자는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또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는 300인 미만까지 지원합니다.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한 노인장기요양기관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폐지)는 지원이 종료됩니다. 

 

 

사업주는 내년부터 회계연도가 바뀔 때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 소득 요건 등을 재검증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아온 사업주라면 사업 규모나 소득 변동을 따지지 않고 일자리안정자금을 계속 지급했습니다. 지원규모가 축소된 만큼 부정수급 환수도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고용부는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을 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에 ‘부정수급 전담반’을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용부는 “기존 성과가 계속될 수 있도록 기본 방침을 유지하되 한시사업이라는 특징을 고려해 사업을 내실화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전했습니다. 바닥났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및 대상이 축소된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참고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하 이미지 출처 : 일자리 안정자금 사이트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취지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지만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자격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라고 합니다..

하지만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300인 미만 사업주나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지를 둔 300인 미만 사업주 및 

또는 공동주택(아파트) 경비 및 청소원,

사회적 기업,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자활기업 등은 30인 이상이어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① 과세소득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 개인사업(주)는 ‘사업소득금액’, 

법인은 ‘당기순이익’이 5억원 초과한 경우 지원 제외

(내년부터 과세소득 3억원 이하 사업주에게만 제공될 예정입니다)

②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③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지원이 제외된다고 합니다.

 

 

2019년에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반영하여

기본근, 각종수당 및 연장수당 등을

포함한 월 보수가 비과세 소득 제외, 21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월평균 보수 기준은 215만원 이하로 낮춰질 예정입니다)

 

 

최저임근 인상에 따른 영향은 크지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을 알아보면

지불 능력이 낮은 5인 미만 사업주에게는 월 15만원,

5인 이상 사업주에게는

월 13만원까지 지원된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이 5인 미만 사업장이 노동자 1인당 11만원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9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무한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지원되며

근무 일수에 따라 월 최대 13만원까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일용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97,000원 이하

(시간급 8,350원 이상)일 때 지원되며

건설일용노동자는 최저 일당이 지원기준 이상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2018년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았다면

별도 신규신청절차없이 계속지원된다고 합니다.

이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2019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신규가입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5인 미만 사업장 건강보험료는 60% 경감된다고 합니다.

5인~30인 미만은 50% 경감된다고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은?

일자리 안정자금은 연중 1회 신청으로 매월 자동 지급된다고 합니다.

신청서 접수 후

근로복지공단 심사를 거친 다음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중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EDI,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타 및

국민연금 EDI, 국민건강보험 EDI, 

고용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로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식 안내 바로가기가 나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은 방문이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또한 4대 사회보험공단지사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참고로

2019년에는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는 

신청·접수기관에서 제외 되었다고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취지에 맞게 사업주의 고용유지 의무 강화 등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주어진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은 예산고갈로 논란을 빚었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이 내년에 변경된다고 하는 소식과 함께 알아 본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과 지원기간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